고령화 대비 정부 대안, 원격건강관리·진료 규제개선
- 강신국
- 2017-03-3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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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전략위원회서 논의...헬스케어 육성 고령친화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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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는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디며 유일호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시설·인력기준, 서비스 내용기준 을 규정하고 만성질환 등을 상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ICT 기술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진료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모델도 개발된다.
이미 영국은 1차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환자의 운동프로그램을 위탁하고, 환자 비용 부담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예방 목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상 혜택 부여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임상지표 등을 측정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규격 마련 등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신규 요양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요양서비스 후보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운동 도우미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스포츠지도·건강운동 관리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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