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약사 한달 만에 40m옆 약국 개설…정당할까?
- 김지은
- 2017-04-0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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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약사, 손해배상 등 소송…법률전문가 "상법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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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의 A약국은 바로 옆 B약국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달여 간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몇 달 전 음식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온 약사가 바로 자신의 약국을 권리금 받고 넘긴 이전 임대인이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은 지방 변두리 지역으로 근방에 정형외과, 내과 2곳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이 약사도 평균 수준의 처방건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2억 상당의 권리금을 그 당시 임차 약사에 지불하고 지금의 약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얼마 안돼 문제가 벌어졌다. 약국 오픈 후 1개월도 안돼 바로 옆에 비어있던 음식점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더니 더큰 규모로 B약국이 개설됐기 때문. 문제는 B약국 약사가 권리금을 받고 A약국을 넘긴 적 있는 양도 약사였다는 점.
이 약사는 A약국 이전 양도 약사에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긴 후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1년도 안돼 다시 그 근방으로 돌아와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B약국이 오픈한 이후 그 이전보다 조제료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B약국 약사에 대해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B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간 자리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 들어온다는 것 상도의에도 벗어나고, 법률적으로도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B약국은 이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 1년 정도 약국을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으로 안다. 소송이 시작되고 그 자리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다른 약사들에도 피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 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상법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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