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판결 규탄 불씨, 의료계 전반 확대
- 이정환
- 2017-04-21 15:1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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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비뇨기과 이어 대구시의사회도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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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비뇨기과의사회도 '비이성적 판결'이라는 성명을 낸데 이어 21일 대구광역시의사회도 규탄 성명을 냈다.
20시간에 달하는 분만과정 중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 태아가 숨졌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다.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결과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법원 판결로 많은 산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분하려면 과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직업상 수천명 이상 분만을 맡는 산과 의사가 모든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되선 안 된다"며 "법원의 그릇된 판결로 다수 산과 의사들이 분만의료를 포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도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50% 이상 분만기관이 폐업하며 현장을 떠났고 46개 시군구 지역은 산전 건강관리와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됐다"며 "무리수를 둔 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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