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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상가에 실평수 10여평정도의 점포를 샀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대금이 70프로 납입된 상태에서 샀고요
수분양자가 그 70프로에 대해 이미 부가세를 한 번 환급받은 상태입니다.이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더군요.
지난 5월 30일에 명의변경을 제이름으로 하였고요 6월 10일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약국운영중이고 7월초에 바로 약국으로 이전등록을
할건데
제가 이번 6월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그분은 환급받았던거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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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께서 이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이전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고 질문하신 분께서 이전의 분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과 해
당 부가가치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분께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고(환급받았던 것 토해내는
의미) 질문하
신분께서는 받으신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해당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겁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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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설 등록증 나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세무자료집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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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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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질문 보내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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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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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목요일쯤 약국을 신규개국할려고 합니다. 세무를 하나도 몰라서요.
미래세무법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내준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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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필요서류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약국개설등록증,
약국의 임대차 계
약서, 신분증, 그리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입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세무기장 위임시에는 서비스차원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약국 관할 소재지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세무서에서도
내드릴 수 있는
데 약국 관할 소재지 이외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려면
1시간~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도 약국의 경우 양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하시는 것이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소지에 두개
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려는 세무서 담당자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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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방조제약값을 고가약으로 많이 써서 약값이 거의 늘어나서 매출액이
늘어났는 데 이번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조제료는 조금
늘었을 뿐 약값이 거의 대부분 늘어났는 데 왜 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나왔나요
? 이해가 조금
안되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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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매출액대비 소득금액, 즉, 소득률이라는 기본적 판단을
국세청이나 세무회
계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약값만 올라가서 매출액이 늘었을
뿐이라도 매출액 대비 소
득금액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약매출액이나 매약매출원가,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율, 판매관리비 영수증등
모든 부분이
실제이고 세무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제에 입각하여 세무신고를 하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약매출액 계상부분, 매약매출원가 계상부분, 일반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세금계
산서 수취부분,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율, 실제 약국관련 판매관리비 영수증 지출금액,
마일리지,
리베이트등 여러 부분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조제약값의
한 부분만을
실제임을 강조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는 상기의 여러부분을 고려하여
소득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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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점포를 매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만약3억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구입금액3억을
매년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로 월세개념으로 지출로 보는걸로 아는데요...만약
구입금액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고 대출(마이너스대출포함)로 구입을 하는경우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아니면 감가상각비만 아니면 대출이자만
경비처리되는지요?그리고 3억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일년에 얼마씩 계산되는지요?
물론 점포이외에 기본인테리어나 자동포장기계등도 감가상각비롤 계산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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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가를 매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매입가액 전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 상가 매입비용중에서 건물분 가액과 토지분 가액을
구분하여 토지분 가액
에 대하여는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만 20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감
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 상가 매입가액중 토지분 가액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 계
산할 수 없으면 토지분, 건물분 기준시가를 근거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약국 상가를 매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다면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감가상각
비와는 별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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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앞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문전약국으로 약값이 엄청나게
많고 조제료는
적은 약국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는 매출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엄청
작은데 세무회
계 사무실에서는 매출액이 크니까 소득금액도 무조건 작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업종별 소득률
이라는 것이 있어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비슷하면
모든 약국의 소득금
액도 비슷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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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금액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처방조제매출위주의 약국이
많은 현재의 상
황에서는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인 약가비율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등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체로 총약제비중 약가비율이 90%가 넘는 대형병원의 문전약국들은 소득률이
몇 % 밖에 안되
는 경우도 많으며 그 와 반대로 약가비율이 50%정도의 소아과병원밑의 약국은
소득률이 15%정도
로 높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약가비율에 따라 소득률의 높고 낮음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건비, 임대료등일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비슷하다고 해서 소득금액이 비슷할 수 없고 주로 약가비율에
따라 소득률의 높
고 낮음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므로 약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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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이전에도 도매약품 결재를 직불카드로결재하고 포인트를 받았습니다.이번
종소세신고때 그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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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영업외 수익으로 종소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약국의 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물질적 혜택이나 이득도
원칙적으로는 약국
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불카드회사에서는 약사님에게
포인트를 주신것을
직불카드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마일리지적립,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리베이트등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해왔고 근래에와서 정부가 이를 양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일일이 모두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줄 수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미약하
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온 것이고 현재에도 이에 대하여 약사님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현실적
으로 신경을 못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세법의 이론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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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결제시 1%의 카드 마일리지와 1.8% 금융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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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약 사입시 특정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여
받는 카드마일리지,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많이 사입한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등은 세
법상 원칙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반영하지 않아왔으며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이를 건
건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공식적으로 관행화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
아왔으나 제약회사, 도매상, 카드회사등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서류화된 자료를
약국에 주신다면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셔서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시킨다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약값 카드 결제시 카드수수료도 당연히 약국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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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처방조제매출액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
여,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 자료를 어떻게 참고해야 하나요? 지급일이 있고 진료일도
나타나는 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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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의료보호),
산
재, 보훈, 자동차보험등 과표가 양성화되는 부분과 비급여(비보험)로서 과표가
양성화 안되는 부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처방조제매출액은 건강보험공단, 산재등 지급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보험
전액의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는 처방조제약값과 처방조제료 부분으로
구성되기
도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급여등 처방조제매출액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
로 지급일이 아닌 진료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20101월부터 2010년12월까지의
기
간에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에 진료 및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귀
속을 판단하고 3.3% 원천징수세액은 요양급여, 의료급여 2010년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계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의료급여등은 2011년 초에 지급받은 금액도 2010년11월 혹은
12월 처방진료일이
되므로 이 자료도 소득세신고를 위하여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