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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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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2-05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 : 유한약국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08-4 유한약국    
    성명 : 김종완
    전화번호: 063-287-6770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0-12-02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호 : 연세약국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23-1 번지
    성명 : 김동규
    전화번호: 272-7222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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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0-11-30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성심 약국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594-1
    이 름 : 양찬희 약사
    전화번호 : 019-805-5508/061-723-2272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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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26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 sdslion@hotmail.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25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가야 온누리 약국
    주소  : 서울 도봉구 창5동 331-1 삼원프라자 1층
    이 름 : 이재영
    전화번호 : 010-2364-3110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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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품대금 카드결제시...
    A답변 완료
    2010-11-25
    Q약품대금 카드결제시...




    제목 없음




    약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기사 내용중 카드결제시에 대한 댓글중 이런 내용의 글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와 상담결과 카드 할인은 종합소득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도매상과 카드결재 할인은 피하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지난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왔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요양기관인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약국은 해당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약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받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법상으로는 약사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약국의 의약품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라는 약국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이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들을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혜택이 크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자료집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24
    Q자료집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현재는 약국을 쉬고 있는 상태라 집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집은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현대아이파크 204동 103호
    연락처 집 : 031-824-3490
    핸드폰 : 010-4809-3843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10-11-22
    Q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선생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고싶습니다. 메일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mumumu@medipharm.co.kr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 주소가 잘못 되었거나 용량이 차있다고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메일이 있으시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A답변 완료
    2010-11-22
    Q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




    제목 없음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도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4대보험 및 갑근세도 약국에서 다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1) 적용시기2010년 12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약국의 경우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2) 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3) 계속근로기간 기준일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4) 퇴직금 수준 특례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5) 약국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앞으로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약국장님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많은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도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는 방향에서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근무직원이 고용주 부담금은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과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셔서
    퇴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17
    Q약국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주소는 경남 양산시 중부동 417-5번지 열린약국입니다.
    연락처 010-2737-7326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