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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가를 와이프명의로 계약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몇차례 납부한 중도금중 부가분을 환급받아온 상태입니다.
현재 마지막 납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기 이전입니다.
현재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1)계약은 한상태고 등기전인데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이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건물분)중 1/2만 다시 납부하면되나요?
3)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변경과 동일한 성격의 방법(차용증, 지분,
증여)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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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은 한상태고 등기전인데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1)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말씀드리고 공동명의로 기재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신후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 발급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을 재작성한 공동명의 상가분양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이경우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건물분)중 1/2만 다시 납부하면되나요?답변2) 그렇습니다. 그동안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세중 1/2을 재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3)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해 명의변경과 동일한 성격의 방법(차용증, 지분, 증여)은 없나요?답변3) 차용이든 증여이든 지분변경이든 환급받았던 부가세의 재납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의 납부와 환급은 사업자 및 사업장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차용, 증여, 지분변경등 부가세 금액 납부의 방법이나 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아내의 단독대표자에서 아내 및 남편으로 공동대표자로 바뀌는 것이라면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도 아내 및 남편으로 공동지분 등기가 되는 것이라면 환급받으신 부가세중 1/2을 부가세 재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완공될때까지
아내의 단독 사업자등록 및 단독소유로 등기된 후 부가세 재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이 완공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1/2 지분을 매매의 형식으로하여 부부 공동소유
및
부부
공동사업자등록 명의를 하는 것도 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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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sharala76@hanmail.net
항상 친절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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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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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3주정도 일수로는 16일정도 일하는 단기알바를(하루 9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는데 4대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건지 세금또한
단기로
일하는데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한달이내 총급여가 240만원이하면 4대보험 및 세금은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바뀐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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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일당 100,00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일당 100,000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초과금액의 6% 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고용산재는 월60시간 이상,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 80시간 이상초과되었을때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3개월이상 고용된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정도만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시간,금액에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도 일 1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시어
납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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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신규 오픈약국 준비중입니다...
세무 자료집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3-2 플러스팜 약국 정동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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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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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약국을 하는데 출산관계로 2달간만 단기약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2달중 일주일가량만 단기약사 혼자 근무하고, 그외는 같이 근무하는데
심평원에서는 단기약사는 일주일가량은 상근, 그외는 비상근으로 등록하라 합니다.(조제건수50건이하)
또한, 세무서에서는 단기약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3.3%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고,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달 연속이 아닌경우에는 4대보험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평원 등록및 보험처리해야 되나요? 법적 책임없이 4대보험
내지 않고 고용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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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건수 50건이하라는 의미는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한 상근 또는 비상근
약사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주요 기준이 월80시간미만 근무시간인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등에서는 그 판단을 한달에 얼마 주는 지 즉, 페이의 수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4대보험없는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한달에 200만원이상 페이로 지출되었다고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월80시간이상 근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용직이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4대보험을 소급해서 부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2달 근무하는 약사를 심평원에 신고없이
일용직으로 세무서에만 그 페이를 작게해서 신고하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심평원에
비상근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그 페이가 아주 작을 수가 없어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추징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는 근무약사의 사업소득으로해서 3.3%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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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경비처리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앞에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Q&A를 봤는데 세부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1.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종류에 상관이 없다면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혹시 경차만 된다는 말이
기억나서요.)
질의2. 차량 구입시 질의
1,700만원짜리(부가세포함) 차를 구매하면 취득세(30만원), 등록세(120만원: 지하철공제할인포함)를
합쳐서 약 1,850만원이 구입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5년에 걸쳐
경비처리를 하는것이 부가세포함된 차량가격+취득세+등록세의 합인 1,850만원(5년동안)이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질의3. 경비처리에 렌트(리스아님)도 가능한가요?
상기차량을 3년간 렌트하면 3년간 약1,630만원 정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질의2.의 답변을 보고 구입을 할지 렌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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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자동차관련 지출비용을 약국의 경비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이지요.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경비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약국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취득이나 리스하는 경우 이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에는
어떤 자동차를 몇대까지 취득하면 비용인정 해준다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약국사업의 경우 경차, 중형차와 관계없이 승용차나 승합차정도일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대를 비용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2.
세법에서는 자동차등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그 자산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취득부대비용은 부가세
및 취득세, 등록세, 차량소유에 들어간 그밖의 부대비용 전부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답변3.
자동차의 취득과 리스는 많이 있어도 렌트는 익숙치 않지만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약국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렌트를 하고 렌트한 자동차이외의 약국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처리되는 다른 자동차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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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명의의 상가를 딸에게로 이전하려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는것이 가장세금이
적게나올까요. 딸은 직장인입니다. 상가는 1억5000천에 11년전 분양했고 지금도
비슷한 가격에
매매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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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취득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가격에 매매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면 할아버지로 부터 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즉 증여가 아닌 매매의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딸의 구입자금출처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딸이 어느 정도
구입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근로소득, 기타소득등 소득금액 근거, 딸에게서
할아버지로
의 상가구입자금 계좌이체등의 근거가 있어야 세무상 안전하고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 즉 그 상가의 금융기관 대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등
부채를 딸에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부채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고 그 나머지 상가가액에서
부채를 차
감한 순수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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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용 카드를 하나더 만들 일이 있어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카드도 만들었는데요. 새로
만든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고하고 의료보험료가
입금되고있는
기존의 사업용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자금이체를 하고 결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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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과 관련하여 결제용 카드를 위해서 새로 개설한 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판단되므로 사업용
계좌를 추가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용계좌의
갯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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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뉴스에서보니까 소득세 신고하기전에 세무사가 세무검증을 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
었다고 합니다. 약국에도 적용되나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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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 세법내용을 보면 약국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30억원이상이면 적용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사가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매출누락, 과다비용계상등
신고
내용이 성실하게 되어있는지 적정성여부까지 추가의 별도비용을 받고 검증하여
만약 신고후에 세
무조사, 소명등을 통해 신고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무사도 과태료
및 징계조치
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조세일보 인용--------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확인받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가산세 10%이던 정부안보다는 완화됐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제도도입방안에는 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당근책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았다.
아울러 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확인비용 60%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신고내용을 확인 받는 제도다.
해당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비용의 60%까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협력비용
감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신고확인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200만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공제된다.
이 또한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세무대리인이 받게 될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감안해서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비용을 결정지을지는 미지수다.
그밖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확인서 작성 시간 등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자는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세무사 외에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야할 신고목록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 명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명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거나 납세자와 짜고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허위신고확인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확인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견책∼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초기에는 2배 수준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의 징계양정규정에서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1∼2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다.
납세자의 기장대리를 한 세무대리인이 동일한 납세자의 신고확인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안에 지정돼 있지 않아 시행령 상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기장대리도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잘 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최초의 기장대리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찌됐든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부실확인 세무대리인의 징계 여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비중을
높이지 않는 한, 성실신고확인제의 실효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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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시 반드시 포괄양도양수서 계약서를작성해야 하신다는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양식을 메일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inbh@yahoo.co.kr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