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죄송하지만 세무 자료집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보내주세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66번지 1층 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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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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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상동828-2 하당금호약국 061-284-6000/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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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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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요... 어떻게 약국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출력을 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떻
게 해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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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으로 받
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있는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유효한
최종자료이므
로 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
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 관리하시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빠졌고
얼마나 받았는
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으셔야 하는 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장님과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약사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세무
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과
상의하여 이를 해
결하고 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세무신고도 하는 것이고 약국장님께서도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도 할 수 있게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앞으로
의 세무신고 및 조회, 저장, 출력등의 기본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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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약사입니다.
외국어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엔
나중에 수강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약국에 다니는 약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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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특정학원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수
강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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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번지 SS메디컬 1층 약산약국
parkouk42@nate.com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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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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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자료집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메일에 주소와 연락처 약국이름등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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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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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주소: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목화아파트 4단지상가 105호
예중약국
메일:anox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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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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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350만원정도 근무약사에게 지급할때 갑근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몇%이고 근무약사가 내야하는지 주인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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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의 근로소득세는 급여뿐만 아니라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등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 월 350만원의 급여인 경우 대략 월 15만원정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근무약사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약국장님과
근무약사간의
상의내지 합의가 있어야 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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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전문약국으로 약값비중이 커서 매출규모가 큽니다.. 매출이 8억 정도인데
약값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기장가산세 200만원정도 더 세금을
내더라도 기준경비로 추계신고를 했어요. 임차료,인건비, 약값 등 주요경비를 제하고
기준경비율로 (0.063%) 약 5000만원정도의 경비를 인정받으므로 가산세나 세무사
기장료가 비슷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고민은 세무사 의뢰해서 복식부기
한다면 지출경비를 5000만원까지 영수증 증빙할 자신이 없다는 점이예요. 세세하게
영수증 챙기기도 번거로울 것 같구요.. 따져보면 접대비,식대비, 약국 유지비. 난방비
,전기요금 등등으로 가능한 지출증빙이 1500-2000만원 정도밖에 없더라구요.. 그
금액은 기준경비로 인정받는 5000만원보다 너무 적은 경비니까 지금보다 소득액이
그만큼 올라 갈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사 의뢰한다면 제가 알지못하는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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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신고를 할 때 약국의 평균 소득률및 당해 약국의 약값과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약국의 경우 비용이 상당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할지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먼저 단정하여 기준경비율로
가산세
를 내면서까지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해도 추계신고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
다.
국세청에서는 약국을 비롯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이나 약값등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약
국에서 이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적정하다고 보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
에 부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부분 하나하나 경비나 지출을
파악하여 있는 그
대로 신고할 수 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신할 수 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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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가세 신고시에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요... 어떻게 얼마나 약 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만약 부족하다면
세금상 어떤 불
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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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을 보면 약값, 조제료,
총약제비, 청구
액, 본인부담액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억원인데 그 기간동안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
조제내역에서는 약값이 2억 5천만원으로 나와있다면 5천만원정도의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가 모자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자가 아니고 계속사업자로서
이전의 재고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추정하는 것이 겠지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많은 거래처 약국에서 기간별 처방조제내역상의 실제
약값과 전문의
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메일등으로 실제
의약품 매입세
금계산서중 상당부분이 빠졌거나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하는 경
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처방조제약값과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면 소득세
신고시 실제
약값에 비해 장부상 약값이 적어질 수가 있고 따라서 장부상으로 의약품 재고액이
너무 적거나 재
고소진이 될 수 있어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신고시 실제 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이 3억원인데 장부상 기초재고액이
1천만원
이고 의약품 매입액이 2억5천만원이라면 장부상 처방조제약값은 2억6천만원이
되어 장부상으로
약값이 모자라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무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께서는 실제 처방조제약값을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약값으로 파악하여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가끔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부족하다면 왜그런지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