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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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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매매로 의약품 인수인계시 약품대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7-04
    Q약국매매로 의약품 인수인계시 약품대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하고 상가건물, 자산, 의약품을 모두 세금계산서 없이
    모두 인수인계 했습니다.
    매매가는 부동산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의약품은 부채와 재고를
    계산 후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의약품 계산시, 매입당시의 제약회사에 지불된 약품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추후  매수자 측에서는 부가세
    10%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세법상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약사에 반품했으면 부가세 포함가로 반품되어 유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양도, 양수 사업자 쌍방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양도, 양수시 사업자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
    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양수도시 시설자산 및 재고의약품 거래가액은 쌍방이 정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는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당시 언급되었어야하고
    포괄양수도 계약
    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이미 수수한 후에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세법상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환급되는 것이고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이 공제, 환급이 안되는 것이므로 굳이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일
    반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자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1-07-04
    Q전자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




    제목 없음




    부가세 신고가 7월에 있는데요...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가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
    어서 이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다 출력해야 하나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은
    어떻게 합니
    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회계사무실마다 나름대로 부가세 신고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국세청 이세로에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서 발행되는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모이게 되어
    있으므로 굳이 일일이 프린트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리스트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약국장님에게
    구분기재를
    부탁한 뒤 이를 토대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임대료 세금계산서등 개인사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이오니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서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6-29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지난번에 세무자료집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시간제 약사 세금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11-06-24
    Q시간제 약사 세금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제목 없음




    약국에서 동업을 해서 주3회 한사람은 개설약사, 한사람은 직원으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1. 이 상태에서 나머지 날에 시간제 약사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경우,
    개설약사도 이미 한군데에 면허등록이 되어 잇는 상태인데
    다른약국에서 세금처리를 일용직이나, 기타소득(4.4%원천징수 ), 이나
    (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원천징수하는 형식)  모두 가능한가요??
    2.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개설약사나 직원 약사 모두 파트타임으로 일한 세금은
    전혀 나오지 않고, 동업약국의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3. 기타소득(4.4%원천징수 ), 이나 (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원천징수하는 형식)
    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징수당하는것 외에 동업약국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4. 또한 직원으로 등록된 약사가 다른약국에서 면허를 등록해서 시간제로 근무한다면,
    정직원으로 따로따로 4대보험 부담하게 된다면, 그 다음해에 연말정산에 영향 받는
    것 말고, 5월달에 사업소득세 신고처럼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이 있나요??
     
    동업하면서 다른데서 일하는게 세금만 많이 나오게 되어서 더 복잡해지는것 같기도
    하고.혼란스럽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개설약사라 함은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약사로 등록이 되어있어 약국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일용
    직이나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설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하는 데
    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약사법등 관련법상,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무
    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이에대한 적법성 판단을 할 입장이 아니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
    다.
    2.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된다면 일당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개설약사의 사
    업소득이나 근무약사의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의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천징수 하는 형식으로 세금신고가
    들어간다면
    개설약사의 사업소득이나 근무약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만약 한 약국의 근무약사로서 정규직신고하면서 다른약국의 근무약사로서 정규직
    신고가 또 들
    어가는 경우, 연말정산시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5월의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나 따로따로 두 곳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한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없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세무자료부탁드림니다
    A답변 완료
    2011-06-24
    Q세무자료부탁드림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부탁드림니다.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302-2
    우리금학당약국
    받는이 -이영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어요...
    A답변 완료
    2011-06-21
    Q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어요...




    제목 없음




    세무서에서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심평원 자료를
    분석하고 처방조제매출 또는 매약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수정신고하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안내문이 나오는 것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작년 가을과 최근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을
    많은 약국에
    보내서 약국장님께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까
    지 납부하시게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상담도 하고 수정신고도 많이 해드렸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나
    조제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을 과대계상을 한 경우입니다.

    즉, 매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약매출 약값(매출원가)은 세무서에서 평균
    마진을 잡아서 계산하고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 약값(매출원가)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있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자료상의 건강보험, 의료보호의 매출액중 조제료를 제외한 약값을
    분석하여 그 약값
    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처방조제약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수정신고안내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실도 많고 정당하게
    소명하여 세금
    을 줄이거나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납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약국의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
    즉 EDI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무회계사무실 얘기만 듣지말고 꼼꼼히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혹시 언제쯤 가능할지요..?
    A답변 완료
    2011-06-17
    Q혹시 언제쯤 가능할지요..?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듯 싶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
    들어가시면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료집은 인쇄나오는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무약사인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완료
    2011-06-14
    Q근무약사인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제목 없음




    근무약사인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수입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약국을 개설 했을 때도
    수입상을 제 이름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국 사업소득자가 다른 약국을 동시에 개설할 수 없지만
    약국이 아닌 다른 사
    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국을 개설하셔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겠지
    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6-13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수고하십니다.
    약국 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양수도계약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6-1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개업하려고합니다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주소..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37-67  민속떡방아간 2층
             010-3280-7279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