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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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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양도 양수시 .....
    A답변 완료
    2011-04-01
    Q약국양도 양수시 .....




    제목 없음




    약국개설자 변경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세무신고는 어떤방법으로해야간편하고 유리한지요?10수년경영하고있는약국을
    조카명으로개설자 변경신고를하고 계속경영을 할려고하는데  포괄양도양수 또는
    폐업,신규개업 수순어느경우가유리하고 간편한방법인지요?어느경우가 적법하며 또다른좋은
    방식이 있는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가 바꾸기 위해선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해야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짜로 폐업시고 하시고 조카분 명의로 임대차계약서,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약국폐업시에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당시 일반약에 대해서 10%부가가치세가 과세 되기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는 , 일반약,전문약 ,시설장치등을 실제로 지급된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고,만약 실제 지급된금액이 없다하시면 일반약,전문약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이금액은 인수받으신 약사님은 전부 매출원가, 감가 상각등으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없으시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규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A답변 완료
    2011-04-01
    Q신규약국 오픈 준비중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
    신규 오픈약국 준비중입니다...
    세무 자료집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 영등동 857-1 예송 태평양약국 김대현 약사
    고맙습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vat 공제
    A답변 완료
    2011-03-29
    Qvat 공제




    제목 없음




    수고 하십니다.
    데일리팜에 유료광고시 부가세를 별도로 내서 광고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
    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면세사업
    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부가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사겸직
    A답변 완료
    2011-03-25
    Q약사겸직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업시...
    A답변 완료
    2011-03-24
    Q약국개업시...




    제목 없음




    약국개업시 전문약과 일반약재고를 3천3백만원정도 제약회사 잔고를 떠안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약국을 양도한 약사님에게 이금액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는데 3백3십만원 부가세를 제가 그약사님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맞는것인지
    해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시지 않는
    조건이라면 합의하
    시는 금액과 부가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재고가 3천3백만
    원이고 그 가액에 매입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면 똑같은 동일한 가액과
    부가세로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쌍방이 다른 가격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약국 양수도시 어떤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양수도 하
    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즉, 간단하고 편리하고 양수도 약사님 쌍방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3-24
    Q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릴께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주공1510동 1503호  윤효성
    010-5170-6728
    borilake@nate.com
    성실한 답변들 감사히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자세금계산서시행하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A답변 완료
    2011-03-18
    Q전자세금계산서시행하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을
    어떻게해서 세무신
    고를 하나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기재가 안되는 세금계산서도 많이 있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어서
    세무상 많은 변화
    가 예상됩니다. 약국장님께서 모든 의약품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받게되고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
    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이세로로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세법에 의하여 절차
    상 의무적으로 국세청 이세로에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송되게 되었으므로
    이 자료가 세
    법적으로 유효하고 최종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조회, 관리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즉, 의
    약품 세금계산서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
    처럼 세법상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로
    처방조제관
    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로 구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100% 구분
    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해
    야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셔서 국세청
    이세로에서의 의
    약품세금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해야하는 지를
    상의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상 의약품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하는 방법과 절차를 약국장님, 약사회, 세무회계사무실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후 부가세 정정신고문의
    A답변 완료
    2011-03-11
    Q폐업후 부가세 정정신고문의




    제목 없음




    폐업으로 인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다 마친상태인데 이제야 거래처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보냅니다 .이제야받은  폐업일까지의 반품계산서를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법상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세금계
    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이전의
    확정신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 후에 이전의 확정신고때와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이 있는 항목만
    그 위에 작게
    이전의 확정신고기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03-09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sumsumy@naver.com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대출이자관련해서요?
    A답변 완료
    2011-03-02
    Q대출이자관련해서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해야하는데

    그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대출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닙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