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적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66번지 둔산태평양약국
전화번호: 042-482-9990
성 명: 이재웅
이메일주소: 2jaewoong@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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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레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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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로부터 2011년부터 법인인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되기 때문에 국세청 이세로에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사
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내년부터
는 약국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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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의무시행(2011년1월1일부터)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 2011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상, 세콤등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는 수취할 수 없습니다. 즉, 2011년부터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게 되었고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부가세 신고등 세무신고상의 변화 약국장님들께서 이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모두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었으나 2011년부터는 약국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의약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조회, 저장, 출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세무신고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기타 세금계산서는 2011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사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뀔 예정입니다.
3)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 가입절차
약국장님께서
약국의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사업자등록증사봄과 신분증 지참후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을 마치신 후에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란이
있는 데 거기에서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시면 그 이후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장님 약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 조회, 저장하실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약국장님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챙겨주실 필요가 없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의 문제점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의약품 세금계산서상에 일반약 매출과 관련 일반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 전문의약품의 구분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므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부가세 신고시 이러한 부가세법상의 의약품 세금계산서 과세, 면세 구분의 문제점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청 이세로에 가입하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용 기업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첫해인 2011년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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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행운동) 36-1 무궁화 약국 대표 김은실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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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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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803-3
한중약국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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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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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메일은 k-angella-shoo@hanmail.net 입니다
시간나실때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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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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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제 친구는 50:50 공동명의(약국개설 - 공동개설자 / 사업자등록 50:50)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국 상가 분양자리(조제매출 중심)가 괜찮은 것이 있어, 친구와 50:50 지분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현행법상 1약사 1약국 체제로 인해 현 약국은 제 명의로, 신규 약국은 친구 명의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질의 응답을 통해 부동산 입대업 등록 및 저와 친구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부가세 환급 또는 20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소득세 절담등등
여러 방법등을 확인하였지만, 저희 상황은 특수하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가세 환급 및 향후 소득세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할때, 바람직한 절세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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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약사님과
친구분께서 상가 분양을 5:5로 받고 친구분과 임대차계약을 하신다면 약사님께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도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님께서는 분양계약당시 지급한 부가가치세(토지부분제외, 건물매수가액의 10%입니다)를 50%비율(약사님 지분율)만큼 전액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님친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분양시 부가가치세를 50%지분율 만큼 전액 공제받을수 없고, 총매출대비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면세매출(약국에선 조제매출이 면세입니다)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국자리가 조제매출이 많다고 하니 환급금액은 더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상가는 그 금액만큼(지분율에 해당되는부분) 약사님과 친구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기간은 20년에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만약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약국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받았다면, 나중에 상가를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던 비용만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부동산임대사업자,향후 양도세 부과여부등을 따져보면서 감가상각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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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비보험처방조제가 빠진다고 하는데요?
어떤항목
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리고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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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한
시적으로 허용하여왔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매년 연말에 국세청으로 약국의 비급여
처방조제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전산자
료를 전송하여왔으나 올해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처방조제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매약매출 자료는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전송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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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릴께요.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마린아파트 104동 404호 정은애
010-9310-1712
peaceseeker@hanmail.net
아울러 부산지역에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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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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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부담때문에 근무약사 실제 급여지급액하고 신고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용
계좌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요?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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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적은 신
고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 사업용계좌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차후 차이로 인
한 문제의 여지 즉,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의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 인건비
실사문제, 퇴직
금 지급문제등에서 차이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지급금액이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
고를 한다면 좋은 점은 만약 대형약국인 경우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추징에 있어 실
제 인건비 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어 4배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소급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추징세
액 결정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등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건비 신고금액으로
사업용계좌에
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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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
이화온누리약국
031-757-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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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