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5:44:19 기준
  • 제약
  • 안과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제품
  • 허가
  • #MA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A답변 완료
    2010-11-15
    Q약국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왔는데요....




    제목 없음




    지난번에 약국으로 세무서에서 처방조제 약값, 조제료,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약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저희 담당
    세무회계사무실에 물어보아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1월에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한 해명안내'라고하여
    몇몇 약국
    에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소득세 신고서상의 총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약값을 의미)와
    건강보험공단
    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보호관련 처방조제매출에 들어간 매출원가(약값을
    의미)을 비
    교하여 그 차액을 매약매출액 관련 약값이라고 추정하고 적정부가율을 환산하여
    매먁매출액을
    추정한 뒤 신고된 매약매출액과의 차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수정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쉽게 설명하면 한 약국의 1년간 실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처방조제매출액    4.1억: 건강보험, 보호 매출액    3억,
    비보험매출액  1.1억
    처방조제매출원가 3억  : 건강보험, 보호 매출원가 2억, 비보험매출원가
     1억
    매약매출액   5천만원
    매약매출원가 4천만원
    국세청은 상기 신고된 실제내용에 비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정안내문 사례
    들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한 건강보험, 보호관련 처방조제매출원가
    2
    억원만을 처방조제매출원가로 보고 나머지 비보험 매출원가 1억원을 매약매출관련
    매출원가로 추
    정하여 여기에 적정 부가율을 계산하여 매약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수정신고하라는
    것입니
    다.
    따라서 소명시에 여러가지 상세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상기와 같은
    기본 구조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소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에 비보험관련 처방조제매출액이나 매출원가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사례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12
    Q세무사례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사례집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주소와 연락처, 약국상호등을 기재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거래명세표
    A답변 완료
    2010-11-09
    Q거래명세표




    제목 없음




    거래명세표에 보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나오는데요.
    예를들면 공급가액이 95,455이면 합계금액은 95455*1.1=105000.5가 나오는데요.
    반올림하면 105001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105000이되어 있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의 원칙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설사 올바르지
    않다고 해도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1-09
    Q세무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54-7번지 경은빌딩2층 행복한2층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주 내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내년부터 약품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던데...
    A답변 완료
    2010-11-07
    Q내년부터 약품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던데...




    제목 없음




    내년부터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의약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
    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의무시행 2011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는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전산프로그램회사, 세콤등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는 수취할 수 없습니다. 즉, 2011년부터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오는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2.
    부가세 신고등 세무신고상의 변화
    약국장님들께서
    이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모두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약국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의약품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조회, 저장,
    출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세무신고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기타 세금계산서는 내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사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내후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뀔 예정입니다.
    3.
    앞으로의 문제점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의약품 세금계산서상에 일반약 매출과 관련 일반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 전문의약품의 구분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므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한 부가세 신고시 이러한 부가세법상의 의약품 세금계산서 과세, 면세 구분의 문제점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첫해인 내년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보완되면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29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38번지 경희 동문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신용카드 캐쉬백 마일리지
    A답변 완료
    2010-10-28
    Q신용카드 캐쉬백 마일리지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최근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요양기관인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약국은 해당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약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받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세법상으로는 약사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약국의 의약품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라는 약국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이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들을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혜택이 크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27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항상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1번지  is프라자 105호  메디팜백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예정신고가 없어졌나요?
    A답변 완료
    2010-10-25
    Q부가세 예정신고가 없어졌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하는 개국약사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
    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서에서도 특별히 통보된 것도 없습니다. 약국의
    부가세 예정신
    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년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신고의무에 따른
    쌍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환급등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등입니다.
    하지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없
    는 것이며 그것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세 예정고지세액이 있고 4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즉,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 되는 대부분의
    약국인 경우 확정신
    고 및 납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21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9-4 명문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