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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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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의 권리금 양성화 문제
    A답변 완료
    2015-06-01
    Q약국의 권리금 양성화 문제




    제목 없음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상가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약국의 권리금도 해당 될 텐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요? 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약국의 권리금 양성화 및 세무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금년 5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전 3개월동안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입자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할인점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에정입니다. 즉, 상가 권리금을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약국장님들도 이러한 세금부분에 관심을 당연히 갖을 것입니다. 2) 권리금 양성화 및 이에 따른 세무문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권리금이 양성화되어 양수도 약국의 양수약사님과 양도약사님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셨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주실겁니다.- 양수약사님 세무 문제 : 약국 권리금 1억원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의 4.4%(440만원)를 떼어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차감액 95,600,000원만을 주시면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 떼어서 원천징수한 440만원은 권리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양도약사님 세무 문제 : 양수약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약국 권리금 1억원에 대하여 80%는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나머지 20%, 즉 2천만원이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기타소득을 약국을 하시면 약국사업소득, 근무약사이시면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국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 35% 구간 세율(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시)이 되면 무려 38.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원의 권리금인 경우 2천만원X38.5%=770만원(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측면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에서 기부금 처리가 절세가 안되나요?
    A답변 완료
    2015-05-26
    Q약국에서 기부금 처리가 절세가 안되나요?




    제목 없음




    매년 약국 소득세 신고때 종교단체 기부금을 일천만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약국
    소득세 신고시에는 절세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데 왜 그런가요? 얼마나
    절세된다는 얘기인
    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과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했었는 데 금년
    도 약국의 소득세 신고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기부금을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도
    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매년 상당금액 지출하는 약국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금부담이증가
    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작년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1천만원 지출한
    경우 절세액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절세액
         주민세 절세액
      1200만원이하            6%
               60만원           6만원
    ~4600만원이하           15%
             150만원         15만원
    ~8800만원이하           24%
             240만원         24만원
    ~3억원이하               35%
              350만원         35만원
    ~3억원초과               38%
              380만원         38만원
    2.  올해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1천만원 지출한
    경우 절세액
     기부금한도내 금액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수료등
    다른 비용
    과 함께 비용처리만 가능
    3. 절세 비교
    1번과 같이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최대 400여만원정도의 세부담 절세효과를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을 다른 경비처럼 필요경비로만 산입되어 절세효과는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 산입시에는 매출액대비 소득금액을 나타내는
    소득률이
    란 개념이 적용되어 매년 소득률이 큰 차이가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추
    가로 비용산입하였다하여도 그만큼 소득금액이나 소득률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사업자가 과거에 종교단체에 연간 1천만원 정도 기부금을 내오셨다면
    과거에는 5
    월 소득세 납부시에 약국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되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상
    되면 절세효과로
    400여만원을 줄여서 납부하였으나 올해에는 소득세를 400여만원 더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였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아르바이트 약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15-05-25
    Q아르바이트 약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제목 없음




    저는 약국장이구요. 다른 병원에 주 5일제로 일하는 약사님(월-금)을 1일(토요일)아르바이트
    약사로 1일당 25만원씩 드리고 채용중인데요. 이 약사님은 병원에서 심평원 등록을
    하신 약사님이시라 저는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당을 종소세 관련 비용(인건비)로
    잡을 수 있는지요.
     
    즉, 심평원 등록및 4대보험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친 약사님의 일당을 저희 약국에서
    심평원 등록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말씀드리면 어느 한 사업장에서 심평원에 등록하여 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무시간외 남는 시간에 다른 약국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일용직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약국 사업장에서 1일 25만원씩 일당을 계산하시는 데 그 하루 일용직 근무시간이
    심평원에
    등록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현실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입니
    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세청이나 심평원등 정부에서 한 개인이 정규직 근무시간후
    나머지 잔여시간에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더 하겠다는 데 이를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중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중근로 소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신고, 적격증빙 과소 및 소득률 저조
    A답변 완료
    2015-05-16
    Q약국 소득세 신고, 적격증빙 과소 및 소득률 저조




    제목 없음




    이번 5월 약국 소득세 신고를 맞이하여 국세청에서 발송한 K 유형 성실신고 안내문
    적격증빙 과소 및 소득률 저조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은
    금년 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K 유형'이라고 하여 상당수의
    약국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과소 수취',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이라고
    표시해주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사후검증을 통하여 불성실 신고한 사업자에게 세무조사등을 통한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어 약국 소득세 신고하시는 약국장님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적격증빙 과소 수취'

    1) 내용
    '적격증빙 과소 수취'란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필요경비 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그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약국 사업자를 대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어느 약국에 대한 소득세 신고내용 중 판매관리비 항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니다.IV. 판매관리비 230,000,000 1. 인건비       70,000,000(세금계산서수취 무관항목) 2. 복리후생비 5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10,000,000)                                     (나머지 영수증등 지출금액 40,000,000) 3. 임차료       3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4. 기타비용    80,000,000(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10,000,000)                                   (나머지 영수증등
    지출금액 70,000,000)*국세청
    분석방벙
     - 적격증빙 대상 금액     160,000,000
     -적격증빙 수취 금액        50,000,000
    -적격증빙 과소수취금액  110,000,000
    -차이가 1억이상이므로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로 판정
    2)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는 오류
    범함
    그러나 2013년 귀속 약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중 손익계산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적격증빙 과소 수취’분석에 있어서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
    원가에 포함)를 그 차이 금액에 포함시키는 오류가 다소
    있었습니다.
    즉, 2013년도 1년간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수억원 이상(면세 부가세 금액 수천만원 이상)인 약국사업자중
    상당수 많은 약국 사업자가 ‘적격증빙 과소 수취’금액 차이에
    면세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 ‘적격증빙 과소 수취’ 대상자에 해당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대처방법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첫째,
    약국사업과 관계없는 업무무관 경비, 비용부족을 매우려는 가공경비등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비용이 과다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둘째, 그 결과로
    소득금액이 작아져서 세금부담이 적정선보다 적게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을 통하여 세금 추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분석해본결과 적격증빙 차이 금액이 1억원이 안되거나 실제
    비용계상이 전혀 문제 없다면 실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적격증빙차이 금액이
    1억원을 훨씬 초과하거나 업무무관 경비등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작년도의 소득률보다
    소득률을 다소 높게 잡아서 소득세 부담을 늘리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가 비율이
    낮은 약국, 임차가 아닌 자가약국 또는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한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이 규모에 비해 작은 약국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국들은 약국의 소득률을 다소나마 높이시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률 저조'
    1)내용
    소득률이란 약국의 매출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모든 비용이 '90'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 '10'이라고 한다면
    소득률이 10%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득률이 약가가 높은 문전약국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7%미만인
    경우에 '소득률 저조'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대처방법
    약국의 '소득률 저조' 대상자는 국세청 자체 판단상의 소득률 수치(약
    7%) 미만인 약국은 모두 나온 것으로 추정되어  위의 '적격증빙 과소수취'와는
    다르게 실제 대형병원앞의 약가비율이 높은 문전약국등은 모두 나왔으므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약국 구조나 상황을 무시한 국세청의 일방적인 선정 및 통보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국한 첫해여서 인테리어비용, 권리금등 초기비용이 많아서
    비용은 많고 소득은 적은 개국약국들도 소득률 저조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 세무담을 적게 하려고 약국 관련 실제 지출비용이 작아서
    업무무관 비용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률이 낮아져서 '소득률 저조'로 대상이
    되었다면 소득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소득률이 낮았던 초기 개국한 약국들도 경영이
    나아졌다면 소득률을 높여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가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소득률이
    구조적으로 낮아서 높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약국은
    '소득률 저조' 대상자로 판정되었다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무적인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이번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복리후생비 과다'
    1) 내용
    '복리후생비 과다'라는 의미는 약국사업자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
    항목에는 근무약사나 직원의 '인건비' 및 근무약사나 직원의 '복리후생비' 계정이
    있는 데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는 금액이 없거나 작은 데 비해서 '복리후생비' 항목에는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면 국세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는 부자연스럽고 '복리후생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소득금액, 소득세의 과소신고로 추정할 수 있다는 혐의를 두는 것입니다.
    2) 대처방법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의 약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없거나 작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이 '복리후생비 과다'라고 하여 대상자로 많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후검증할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추징을 하려고하면 규모가 큰 약국에 아무래도 관심이
    크므로 약국 매출 규모가 작은 약국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세수측면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리후생비 과다' 대상자 약국은 인건비의 적절한 계상 및 복리후생비
    계정의 중점 계상보다 다른 항목에 분산 계상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안내문의 신고유형종류
    A답변 완료
    2015-05-05
    Q소득세안내문의 신고유형종류




    제목 없음




    이번 종합소득세안내문에 A형이라고 표시되엇는데 이건 무슨뜻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A유형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A유형이라는 의미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유형을 여러가지로 나눈 유형중의 하나로
    전년도에 세무사
    의 확인하에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가지 유형중의 하나이지 세무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영업권리금의세금
    A답변 완료
    2015-05-04
    Q영업권리금의세금




    제목 없음




    상가를 계약만한상태에서  발생한 권리금이2-3억일시 원천징수해야될 금액과
    권리금 받은사람이추가로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인가요?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양도자가 안하려 합니다  금액이 커서 하고싶어서 설득하려는데 어찌해야
    할지,,,,,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인 권리금을 세금신고하기 위하여는 권리금을 주시는
    양수약국의 약사
    님께서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권리금의 4.4%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및 지자체
    에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으시는 양도약국의 약사님은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약국에서의
    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므로
    권리금을 받으신 약사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봐야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의 권리금등은 세무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부담이
    되기도 하고 약국을 양수하신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사님도 나중에 약국을 양도할
    때 또 그 반대의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성실신고 지원안내(K유형) 설명
    A답변 완료
    2015-05-02
    Q소득세 성실신고 지원안내(K유형) 설명




    제목 없음




    요즈음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이 나오는데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을

    받는 약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에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라 궁금하실텐데 이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되는데 금년부터 '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안내 대상자(K유
    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신
    약국장님들도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1) 성실신고 지원 안내(K유형) 취지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소득률이 저조하다든지,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수취가 적다든지,
    비용이 과다계상한것으로 보인다든지 하여 이를 작년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분석하여
    사전에 미리
    알려주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히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2) 내용 설명
    - 적격증빙 과소수취 : 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모든 비용(예, 약값, 인건비, 임대료,
    이자비용, 복리 후생비, 수수료, 감가상각비등)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적격증빙대상과
    관련없는 인건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가능대상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등 비용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함
    문제점 : 소아과밑의 약국등 약가율이 많이 낮은 약국이거나 자가약국등 임대료가
    없거나 임대료가 낮은 약국등은 적격증빙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약의 장부상 재고가 너무 많으면 과거에 매출을
    과소계상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재고가 너무 적으면 매출원가(약값)을 과대 계상했을
    수 있다고 추정함
    문제점 : 약국을 한 자리에서 오래하게되면 현실적으로 약국의 장부상 의약품
    재고와 실제 재고가 정확히 맞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비보험약가의 전산 입력과정에서의
    문제점, 세무사무실에서의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를 약국의 실제 결산 내용 없이
    부가율등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맞추기는 어려운
    현실임
    -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직원 인건비 지급액에 비하여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되어있으면
    가공비용이나 업무무관 경비등이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문제점 :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비용이 너무 없거나 적으면 다른 비용이라도
    계상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 소득률 저조 : 약국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해당약국의 소득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내려고 소득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함
    문제점 : 요즈음 많은 약국이 고가약 처방 때문에 약가율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고 임대료, 인건비등도 엄청나게 많아서 실제 소득이 형편없이 적은 경우가 많음
    3) 대처방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내보내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면 자진해서
    약국의 소득금액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취지인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약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약국의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실제대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약국의 실제 상황이 국세청에서 적시한 내용과 큰 틀에서 볼 때
    맞는 것이라면 이번부터는
    소득금액이나 소득률, 세금에 신경을 더 쓰셔서 차후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약 재고가 부족한 이유?
    A답변 완료
    2015-04-20
    Q약국의 약 재고가 부족한 이유?




    제목 없음




    저희 약국과 거래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약 기말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 세금계산서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약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의약품 재고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의약품이 실제로 약국에 사입돼었는 데 해당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일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당연히 의약품 세금게산서가 부족해져서 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번째는 매약과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모두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면 매약매출에 대한 약값으로 빠져나가서 처방조제 관련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되
    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매약매출을 실재 매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조제위주의 층약국등에서
    종종 발생함)
    처방조제매출 약값(원가)를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 하여 실제 매출이 된 매출원가보다
    과대
    계상이 되면 당연히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약국, 비보험 처방조제 매출이 많은 약국등에서도
    약재고가 부
    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약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셔서 원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의 발행날짜는 ?
    A답변 완료
    2015-04-08
    Q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의 발행날짜는 ?




    제목 없음




    약국폐업시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재고약 반품을 하게 되는 데 , 대부분의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는
    조금 늦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에 경험한 사례는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 영업일로 발행되어야 인정을
    받는 다고 세무사사
    무실로 얘기를 들어서 나중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날짜를 수정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법적으로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는 최종영업일로 발행하여야 인정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세무사사무실의 답변은 그렇다 하였고 이유는 폐업날짜이후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일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
    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이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를 폐업일이나
    그 이전 날짜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 공공요금에 관한 경우 폐업일이전부터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폐업
    일전에 공급받은 분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약국사업자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
    는 거의 대부분 처방조제에 쓰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면세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많기 때문에 약국사업자가 폐업후 폐업일이후날짜로 받는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폐업에 따른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도 특별하게 관할 세무서에서 이의를 제기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가약국시 부가세 환급?
    A답변 완료
    2015-04-03
    Q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가약국시 부가세 환급?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상가 완공이후에 당분간 약국으로 임대를
    주다가 나중에
    약사인 제가 직접 약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은 있는지요?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고 해서요...맞습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분양금중에는 건물분과 토지분 분양 금액이 있고 건물분
    분양 금액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있어 분양금 납입시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임대 사업자등록
    발급받고
    매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가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가를 분양
    받아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약사이신 본인이 직접 자가로 약국을 하시게되는
    경우에는 약국
    매출액중에서 처방조제매출액(부가세 면세에 해당함) 비율만큼 즉, 부가가치세
    면세비율만큼 환
    급받으셨던 상가 건물분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마다 약국 매출액의 면세비율(총 매출액중 조제매출액 비율)을 재계산하여
    상가 건물
    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으신다면 나중에 완공후
    약사이신 본인이
    직접 약국을 하여 부가세를 재납부하시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명의로
    상가 건물을 분양받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신 후 상가가 완공되면 약사이신
    배우자에게 상
    가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세 환급은 계속 유지하되 대신 약국 임대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배우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세무상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분 부가세는 대개 그 금액이 몇 천만원이상 거액일 수 있어서 나중에
    건물 완공후
    부부간 약국 임대차로 인한 부동산 임대 부가세 및 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입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