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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약국 인수할 때 권리금을 비용처리한다면
세무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양수하는 약사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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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권리금을 세무처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권리금이 양성화되어 양수도 약국의 양수약사님과 양도약사님이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국을 양수도 하셨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약사님 세무 문제 : 약국 권리금 1억원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의 4.4%(440만원)를 떼어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차감액 95,600,000원만을 주시면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 떼어서 원천징수한 440만원은 권리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해당 권리금을 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약사님 세무 문제 : 양수약사님으로부터 받으신 약국 권리금 1억원에 대하여 80%는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나머지 20%, 즉 2천만원이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의 기타소득을 약국을 하시면 약국사업소득, 근무약사이시면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약국사업소득등 다른 소득이 어느정도 되어 35% 구간 세율(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시)이 되면 38.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원의 권리금인 경우 2천만원X38.5%=770만원(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측면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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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약국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기존 약국 인수에 필요한 몇가지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오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2. 포괄양수도 계약서
3. 마약류 양수도 계약서
4. 권리금 계약서
이메일 주소는 pharmrhee@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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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마약류 양수도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등 기타 다른 계약서는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로 가시면 로그인 없어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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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이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 절약효과가 없다고 주위에서 그러는
데
그 말이 맞나요? 아예 없는 건지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왜 기부하는 데 세금 혜택을 안주는 건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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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세신고시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한도내 금액에서 전액 필
요경비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 다른 비용과 함께 비용처리만 가능했습니다.
즉,
기부금을 비용처리만하도록 했는 데 문제는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인 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소득률을
떨어뜨리면서 까지 기부금을 비용처리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절세효과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작년 소득세신고시까지만
하더라도 약국사업자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
6%~38%까지 적용되어 절세금액이 컸으나 올해는 필요경비로만 처리되어 절세가 거의
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기부액이 40% 가량 줄었다고 하여 세법개정가능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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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무서에서 약국 일반약 매출중 신용카드 비율이 높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왔습
니다. 실제로 카드결제가 매우 많은데 카드 비율이 당연히 높은데도 안내문이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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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 부가세 신고시 매약매출액중 신용카드 매출액(현금 영수증 매출액 포함)대비 현금 매출액 비율이 관내 평균 비율보다 적어 현금 매약매출액이 과소신고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수정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몇몇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관내 세무서 약국 사업장 평균 비율에 맞추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일 수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용카드 매약 매출액 평균 비율액(약 88%) 자체도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매약매출액중 현금매약매출액을 적절하게
올려야 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나 부가세 부담이 많이 커지고 실제로 현금 매약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도
굳이 현금 매약매출액을 또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안하실수가
없습니다.
관내 세무서 관할 담당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셔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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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많이밀려서 결국에는 남은 보증금도 없는상태인데(결국 지금
명도소송중에있습니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보증금도 없는상태이고
명도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중에도 월세를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어 고통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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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밀린 월세때문에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월임대료)는 지급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
다. 즉, 월세를 주었거나 받았을 때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
지나 월세가 발생
하였다면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못받는 월세는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대손상각이라하여
계상하여 신
고 납부한 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부도나 소멸시효 완료후)이 지난 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그 이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돌
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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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고 있는 약국을 옆 건물까지 확장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관할 세무소나 다른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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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장의 주소지가 추가로 달라지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주소 관련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먼저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에 주소 추가 변경 내역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에 주소지 추가 변경사항 반영 후에 세무서
주소 확장 관련 사
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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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매약 매출에 있어서 전국 평균 약국 부가율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등 문제가될
소지가 있나요? 저마진 상품을 대량 납품한 매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
마진보다 높은 평균 부가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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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제 매약매출의 부가율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매약매출 부가율이 낮다고 실제 마진보다 높은 평균 부가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약국의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실제 매약매출의 부가율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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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 건물에 1층상가하고 병원이 몰려있는 4층상가하고 두 호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은 하나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사업자등록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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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건물 1층에 101호와 바로 옆 102호를 터서 하나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낸다면 그래
도 괜챦을 수 있으나 상가건물 1층에 한 호수와 4층에 한 호수 두개를 취득한다면
부동산 임대사업
자 등록은 1층과 4층 각각 내셔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둘의 사업장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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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합의를 봤는 데 그럴
경우
재고약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일반약 재고와 전문약 재고가 있고 인테리어등 시설자산 인수도 해야 하는 데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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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인적, 물적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
니다. 만약 세법상 포괄적이 아닌 부분적인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세법상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포괄양수도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약
재고와 전문약
재고, 그리고 약국의 시설자산에 대하여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양도 약사님 입장에서는 일반약, 전문약,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없이
약국의 폐업
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양수 약사님 입장에서도 일반약, 전문약,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세무상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양수도 약사님 쌍방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
를 근거로 세무처리를 하면 되는 편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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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으로 받는 매출은 약국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아는 약사분이 세무조사 받을 때 사업용 계좌 입금액을 현금 매출로 봐서 세금을
많이 추징당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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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 매출로 받은 현금을 반드시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약국의 사업용계좌를 세무공무원들이 반드시
체크하는데 사업
용 계좌 현금 입금액은 일단 약국의 매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사업용 계좌상의 현금 입금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령
액, 카드 결제 입금액등의 합계보다 적으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용 계좌상의
현금입금액 때문에 불이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매출 모두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안했다고하여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가
급적 현금 매출 모두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