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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까 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2월에 돌아가셨으면 2월은 28일까지니까 8월27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월31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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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그 의미는 날짜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6개월이내라고하여 그 마지막 달의 말일이 신고기한이
되는 것입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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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분양 받고 부부중 한사람이 약국을 직접 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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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상가를 분양받고 부부중 한 사람이 약국을 직접 할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을 받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부부 공동 소유인 상가 건물에 대해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 부부공동으
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 것입니다.
건물 완공후 부부중 한 분이 약국 사업자등록을 그 상가에 하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건물 임대인
부부가 약국 사업자인 부부중 한 분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개국하는 약사인
분은 본인이 본
인에게 임대를 놓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런 논란의 소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국을 운영하시지 않는 배우가 명의로 그
상가를 단독 분양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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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분양상가의 1칸을 약국으로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약사에게 전세를 줄 경우
1. 분양상가의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약국사업자등록말고
약사이름으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개 더 추가로 낼수 있나요?
3. 이런 경우는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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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분양상가의 1칸을 약국으로 분양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약사에게 전세를 줄 경우
1. 분양상가의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1) 상가를 분양받아서 자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사에게 전세, 월세로
임대를 내 줄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여 건물분 부가세
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약국사업자등록말고
약사이름으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개 더 추가로 낼수 있나요?
(답변2)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별도로 그 부동산
임대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이런 경우는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답변3) 주의할 점은 별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상가를 전세, 월세로 임대를 계속 하였다가 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폐업한 후 분양
받아 임대주었던
상가에서 10년이내에 자가로 약국을 영업하시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 부가세를 과세매
출(매약매출)과 면세매출(조제매출)로 재계산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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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약사님을 주 1회 25만원씩 한달 주 4회 모십니다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되지않으나 7월 1일 부로 일용직 한달 이상 근속시에 4대보험에 가입을 강제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약사님은 이미 다른 약국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 약국에서 임금에 맞추어 4대 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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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근무하여 한 달 주 4회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추후에 문제
가 될 것을 우려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아주 작아서 부담이 크지 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일용직으로 한 달이상 근속시에 4대보험을 강제 가입하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일용직 신고는 의미가 없어지고 모두 정규직하고 똑 같아 진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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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득세 신고때 적격증빙 과소수취 안내문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무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지않았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세무상 대비방법
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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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명자료, 수정신고 안내문등 개인 사업자에게 제일
많이 세금을 부과
하는 원인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입니다.
약국 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과소수취'란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매출과 필요경비를
신고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로 신고된 내용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항목을 가려내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대상 금액 합계를 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식대등 복리후
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
관리비등이 있으며 성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항목인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이
자등은 제외합니다.
그런다음 세금계산서 수취가능대상 금액 합계와 한 해 동안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비
교하여 그 차이가 큰 개인 사업자에게 그 차이 금액을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는
지 영수증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적격증빙 과소수취'로 인한 세금부과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인테리어, 간판등을 설치하실 때 세금계산서등을 최대한
받으시고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밑의 약국, 그리고 임차료가 없는 또는 임차료가 다운계약서로
되어있는 약국
등의 약국장님들께서는 근무약사나 근무직원의 인건비등을 최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4대보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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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니까 메르스때문에 병의원 약국등이 세무조사 유예등 세정지원을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약국에 내방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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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등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예정
-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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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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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시 부가세 환급받고 본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
질문 1)환급받은 부가세가 5000만원 정도 이면, 1년에 250만원씩 두번 부가세신고 해당 금액(10년 동안)인가요?
답변 1)아닙니다. 상가 분양받아서 5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은 후에 본인명의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5000만원X(1-5%X경과된 과세기간수)X증감된 면세비율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액(처방조제관련)비율에
부가세 최초 환급받은 세액을 곱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후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5%씩을 차감하여 곱한 금액을 부가세 재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환급받고 완공후 약국 자가영업하여 첫기에 조제매출액
비율이 60%이라면
5000만원X(1-5%X1)X60% 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재납부하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분양받은 후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고 자가로 약국하는
경우 조제매출액 비율이 높으면 최초의 부가세 환급액중 거의 대부분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편 배우자로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받은 후
부부간 임대차 계약하여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상가 중도금 대출금 월상환액은 약국 종합소득세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답변2)아닙니다. 상가 분양을 위한 대출금은 자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발생이므로
약국 손익에는 영향을 안미치고 따라서 대출금 월 상환액도 약국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약국소득세 계산시 이자비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 부탁드립니다.
mslchaos@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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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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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 성실신고 대상인데요...
주의할 점이나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문전 약국이라 약가가 높아 조제료가 많이 없는 약국인데 약값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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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20억이상이면 해당이되고
약국 사업장이
20억이하이어도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으면 작년 부동산 임대 사업자 매출액의
4배를 곱한 금액
에 약국 매출액을 합산하여 20억이상이면 성싱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K유형 성실신고 안내문이 나와서 소득률 저조라고 지적되었어도 문전약국등
약가비율이 많
이 높은 약국은 구조상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K유형의 소득률
저조 안내문
과 관계없이 실제매출과 비용을 반영하여 실제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추가되므로 혹시 이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비용 자료가 있으면 이를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이 많으므로 고가약 처방이
많은 약가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 약가 비율이 반영되어
있는 지,
실제 고가약 처방금액이 실제대로 계상되어 있는 지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약국은 약값(매출원가)의 비율이 높고 그 금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대로
정확히 반영해야 불필요한, 부정확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4대보
험을 부담하고서라도 인건비 계상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약국 임차료
계상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실제 임차료로 하는 것을 건물주와 상의하여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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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년 아래 3개 약국에서 실수령액 조건으로 구두계약 후
A약국 5개월, B약국 3개월, C약국 3개월 (~14.12.15) 근무하였습니다.
위 근로계약으로 (소득세, 주민세 관련)
1. 매달 갑근세와 주민세를 사용자가 부담
2. 연말정산 후 확정 소득세및 주민세로 발생하는 환급분 혹은 추가 부담분은
사용자가 수령하거나 부담.
위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인해 보니
위 3개 근무지의 사용자는 피사용자 1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각자 실시하여 이에
대한 환급분을
수령하였습니다.
(전화로 연락해보니 사측에서 낸 세금을 사측에서 환급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복수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 근무지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은 무효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환급 금액도
무효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위 2항과 규정에 근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3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각 사업자에서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각 근무지 분담금 = 각 근무지 소득 총액/2014년 전체소득 * (확정소득세
+ 확정주민세) - 각 근무지 기 부담세금)
문의사항 :
1.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 건지요 ?
2. 제 생각이 맞다면 사측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
3. 만약 사측에서 계속적으로 사측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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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3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질문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내용입니다.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근무약사나 근무 직원들에게 상호 합의한 월급여 금액을
정액으로 주면서
나머지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과 고용주 부담금 전액을
약국장이 부담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한 해에 여러 약국
에서 근무하면 그 왜곡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법적인 면에서는 질문하신 분의 의견이 맞을 수 있으나 처음에 계약을 세법대로
하지아니하고
약국의 일반적 현실상황에 바탕을 둔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에 이를 동의해준
질문하신 분의 책
임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약국에서 연봉조건을 제시하였을 때 질문하신 세법 내용처럼 계약을 안했던
측면도 고려하셔
야 할 것입니다. 약국장입장에서는 약국장 본인이 근로자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을 다 내
주었는 데 지금와서 세법적 원칙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내지 섭섭함도
있을 것이니까요.
더구나 다른 약국의 근무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세법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본인부담
분은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고용주이신 약국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이런 갈등
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