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1:51:27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약국
  • 의약품
  • #염
  • #글로벌
  • #제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비용의 자본적경비 해당 여부
    A답변 완료
    2016-04-29
    Q양도세 계산시 인테리어비용의 자본적경비 해당 여부




    제목 없음




    얼마전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약국은 당초 매매시 문이 없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제가 유리로 문을 만들었는데

    비용은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경이 3백만원을 자본적경비로 해서 양도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들어봐야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없던 문을 새로 낸 경우에
    구조 및 용도개량
    등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볼 여지가 있고 기존에 있던 문을 새것으로
    바꾼 경우에는 수
    선적 요소가 강하므로 수선비적 지출로 보아서 필요경비에 해당 안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확실한 지출 증빙이 있고 그 내용 명세도 확실하다면
    자본적 지출
    로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확인 전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
    A답변 완료
    2016-04-28
    Q약국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제가 2014. 4월에 약국 상가를 77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비용으로는 인테리어비 17백만원, 취등록세 4백만원, 복비 등 1백만원이 들었는데,이
    약국을 2016. 6월에 180백만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매입시기인 2014년 4월이후에 약국상가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상가
    취득
    가액중 건물분 가액중 일부를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면 건물분 감가상각비

    상 합계액은 상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
    계상하
    여 왔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중 건물 구조 개량, 용도변경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보유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양도가액(180백만원)-취등록세(4백만원)-복비(1백만원)-매입가액(77백만원)
    =양도차익(9800만원)
    과세표준=양도차익(9800만원)-기본공제(250만원)=9550만원
    산출세액=1852만5천원
    지방소득세=185만2천원
    이상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심평원 신고 비상근 약사 ?
    A답변 완료
    2016-04-19
    Q심평원 신고 비상근 약사 ?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했는 데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심평원에 비상근 근무 약사로 신고히려고
    합니다.
    비상근 근무 약사인 경우 혹시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4대보험을 부담하는 정규직으로 신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인하여 근무약사님을 신고하실 때 상근 근무약사, 또는
    비상근 근무약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로 신고하는 상근 근무약사님 뿐만 아니라 비상근
    근무약사님도 약국
    근무조건이 4대보험 기관에서 보기에는 일용직 근무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근무조건에 해
    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근이나 비상근 약사님 모두 4대보험 부담의무가 있는 정규직으로 세무서
    및 4대보험기관
    에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근 약사님의 월급여수준도 너무 낮으면 4대보험기관에서 근무조건을
    분석하여 연락이
    종종 옵니다. 이 점 또한 유의하시어 세무서 및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하시는 심평원
    비상근 약사님
    의 월급여도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6-04-12
    Q약국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데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어느 상가에서 전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어느 상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로 약국을 하려고 하면 약국 사업자등록시
    신청서류로는
    약국 개설등록증, 전대차 계약서, 건물주 약국 전대 동의서, 약국장님 주민등록증등이
    필요합니다.
    전대차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주에게 약국을
    전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문제
    A답변 완료
    2016-04-11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문제




    제목 없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제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이 없을때 들어왔는데,
    건물값만 2억이었습니다. 약국이 들어오고 처방전이 상승해서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약사인 제가 다른약사분에게 권리금(2억)을 받고, 남편과는 건물거래(2억)의
    형태로
    매도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남편만이 건물값으로 4억을 받아야만 하는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명의의 건물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등
    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건물주가 남편이지만, 만약 남편이 아닌경우에는 저는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건물주도 건물값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남편의 건물에서 약국을 하더라도
    저는 별도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은 어느 특정 사업장인 상가에서 영업을 일구어온 사업자가 그 대가로서
    무형자산인 영업권
    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주인 남편과는 별개로 아내인 약사분께서 임차인의 지위로서
    약국을 운영해 오셨
    기 때문에 권리금은 약사님께서 받으시고 상가 건물주인 남편분은 상가 매도인으로서
    상가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세법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부관계로 이루어져있고 금전적인 대가부분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소득
    세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약국을 운영한 아내 약사님에게 권리금
    부분이 돌아가
    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부간의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절세면에서도 건물주인 남편 상가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매가액이 계산되면 양도소득세도
    상당
    한 부담으로 돌아오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분양후 부가세환급 ?
    A답변 완료
    2016-04-01
    Q상가 분양후 부가세환급 ?




    제목 없음




    이번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나중에 상가가 완성되면 약국을 자가로 하려고
    합니다.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중에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약국을 하게되면 부가세를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럽니다. 절세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약국과 같이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받은후 자가로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완공후 약국의 총매출액중 과세매출액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면세매출액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공제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나중에 완공후에 약국을
    자가로 경영시
    처방조제매출비율 만큼은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는 자가로 나중에
    약국을 하게되면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 받은
    후 완공 후  배우자
    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배우자가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로 약국을
    운영할 때 건물분
    부가세 재납부보다는 절세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인수시 주의사항?
    A답변 완료
    2016-03-24
    Q약국 인수시 주의사항?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도 주었고 재고약하고 시설물 인수를
    했는 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권리금 비용처리 하고 싶은 데 그러면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고 하던데요... 약국 인수시 어떻게 하는 것이 세무상 도움이 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지도 알고 싶어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인수인계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처리하지 안합니다. 왜냐하면 세금부담이
    권리금을 받
    는 양도약사님에게 발생하고 인수약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약국을 양도시에도
    같은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비용처리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실 때 권리금액의 4.4%를 떼어서 지급하신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은 권리금액의 20%가 소득으로 처리되어 다음연도에
    종합소
    득세 신고시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권리금 받으실 때 인수약사님에게 원천징수당한
    4.4%는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양수도 하실 때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인수약사님은 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없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관련입니다.
    A답변 완료
    2016-03-15
    Q부가세 관련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지하여 한가지 여쭤봅니다.
    전기요금이 30만원+부가세 3만원 = 3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한전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와
    그냥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하는 것과
    제가 내는 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구간은 최하 구간으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전기요금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 합하여 33만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의미는 부가세
    신고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국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로
    구분되어있고  전기요금과 같은 과세면세 공통비용은 총매출액중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방조제매출비율이 높은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부가
    세 공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굳이 전기요금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
    미입니다.
    단지, 소득세 신고시 전기요금에 대하여 비용처리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카드 조제, 매약 분류?
    A답변 완료
    2016-03-14
    Q약국 카드 조제, 매약 분류?




    제목 없음




    약국에서 환자에게 카드결제를 할 때 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을 구분해야 하는지요?
    약국이 바쁠 때 한 건 한 건 구분 결제하기 어려운 데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요?
    어느 세무사무실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 이론상으로는 처방조제관련 카드결제는 부가세 면세대상이고 매약매출관련
    카드결제는 부가
    세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실제 약국에서 카드결제시 이를 일일이 건별로 구분하면
    가장 바람
    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현실을 보면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 카드결제가 많은 약국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처방
    조제 매출 결제액과 매약매출 결제액을 일일이 건별로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것입
    니다.
    따라서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약국 사업장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 총
    결제액중 처방조제매
    출 비율과 매약매출 비율을 알려주시고 이를 신고시 반영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약국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매출액을 실제로 처방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을 반
    드시 구분하여 결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약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약국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알아서 카드매출
    결제액의 과세, 면
    세구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리스 차량 절세 효과?
    A답변 완료
    2016-03-03
    Q리스 차량 절세 효과?




    제목 없음




    이번에 차를 리스하여 약국 사업자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얼마
    나 제한되는 지, 언제부터 제한되는 지 알려주세요....그렇다면 차량 취득은 괜챦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정 세법에 의하면 약국 사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차량 리스비용 또는
    취득시 감가상각
    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등
    차량유지비 까지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비용계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내용 적용시기는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2017년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고
    만약 작년에 약
    국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2016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
    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