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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량 리스로 이용하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서 보면 차량 리스로 이용하면 이제까지는 비용처리 다 되었다고 하던데요...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게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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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그외의 개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하여 차량
리스비용이나, 취득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등의 지출비용의 50%를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비용은 차량
운행일지등으로 입증을 하면 비용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이 나오지
않을 까 예상하
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그 보완 대책이
나올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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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까 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차량유지비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 차량 리스를 한다고 해도 다 인정받는게 아니라면서요...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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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회에 제출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약국사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차량
취득비용, 차량 리스 비용, 차량유지비등 업무용 차량 관련 인정 범위가 한정
될 예정입니다.
즉, 2016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으로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업
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50%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등 업무관련
기록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배우자등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명의의 차
량, 또는 리스 비용을 개인 대표자(또는 직원 포함)에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 관
련 비용을 50%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시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이
고 그외 약국사업자와 같은 복식부기대상 개인 사업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대전제는 금년 가을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통과되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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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권에 주택을 지으려고 나대지를 구입한지 6년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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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인 경우 나대지등 비사업용토지를 10년을 보유하고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 까지 적용합니다.
그 대신 문제는 적용세율인데 내년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
추가하여 과세
할 예정이라합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새로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지만 적용세율은
10%를 가산 추가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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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평택에서 약국을 개설할려고 하는 데 현재 집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평택세무서에서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안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편리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해도
괜챦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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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개국하시는 약국 사업장 관할지역 세무서외에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택에서 약국을 개설하시게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인 평택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
령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어
수령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할 지역 세무서가 아닌 서울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평택 사업장의
약국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강남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관할
지역인 평택 세무
서로 팩스 송부하게되고 평택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가 없으면 강남
세무서 담당자
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강남
세무서에서 신
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요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침에 신청하
면 오후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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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보호하고 경비처리하기위해서 인수받으려고하는 양수예정자가 이번에
나온 상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1.양수인이 계약서에 권리금액을 적고 지자체에 신고하면 양도인인 제게 납부되는
세금은 최대한으로 잡았을때 얼마가되나요?? 권리금을 1억으로 적었을때요...
2.그리고 그세금은 다음해 5월에 종소세에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3.표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이 인수받은 다음달10일까지 지자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양도인에게도 세금부과가 되지않나요??
4.혹시 양수인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신고하지않고 가지고있다가 나중에 상가주인과의
권리금문제가 생겼을때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그때다시 양도인인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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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금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권리금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때문에, 권리금이 1억이라 한다면,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자)가 400만원((1억-8천)*2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9천60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양수자는 원천징수세액인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권리금을 받은자)는 기타소득금액 2천만원(1억-1억*80%)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권리금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그와 합산하여 세율
6%~38% 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 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총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로 차감하고 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이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4.소득세법에선 기타소득중에 권리금(영업권)을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라도 권리금이 세무서에 노출된다면, 양도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과세 될수있습니다.
다만,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 보장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후에라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부과 할수 없습니다.
이
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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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드리게되네요~~
1.이번에 개정된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뿐만아니라 국가에서
권리금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감안할때 소득세부분을 부과하지않기위해서는
약국 양도시에 양수인에게 받는 시설물일체와 약품및 권리계약서를 시설물과 약품인수의
내용만으로 따로 한장 더 작성하여 양수받는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위해 세무서에
갈때 계약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인거죠??그게 가장안전하다는 내용이라는거죠??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ㅋㅋ
2.그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예전에 저희신랑명의로된 약국을
인수받을때는 (그냥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그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걸로
대신했었거든요~~
3.혹시 세무서에가서 양수받을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시설일체와
약품인수및 권리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권리금에대해선
아무것도 명기되지않는)만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권리금에대한 세금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는건가요??]
4.인수받을 약사님과 제가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첨부터
금액을 표시하지않아도 되나요?그럼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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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 개정된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뿐만아니라 국가에서 권리금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감안할때
소득세부분을 부과하지않기위해서는
약국 양도시에 양수인에게 받는 시설물일체와 약품및 권리계약서를 시설물과 약품인수의 내용만으로 따로 한장 더 작성하여 양수받는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위해 세무서에 갈때 계약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인거죠??그게 가장안전하다는 내용이라는거죠??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ㅋㅋ
(답변1) 그렇습니다. 세무서 제출용에는 순수 권리금 부분을 제외한 시설자산
양수도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그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예전에 저희신랑명의로된 약국을 인수받을때는(그냥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그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걸로 대신했었거든요~~
(답변2)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시설자산 양수도 내역과 금액 의약품 양수도 내역과
금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혹시 세무서에가서 양수받을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시설일체와 약품인수및 권리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권리금에대해선 아무것도 명기되지않는)만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권리금에대한 세금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는건가요??]
(답변3) 아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권리금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두 예외없이 향후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 줄테니까 그러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롭게
입법을 통하여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인수받을 약사님과 제가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첨부터 금액을 표시하지않아도 되나요?그럼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나요?
(답변4)답변 3과 동일합니다.
김허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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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시에 시설물일체를 포함해서 권리금을 받게되었는데요
그부분에대해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않으려하는데 권리계약서에 시설물일체와 그
권리에대한 계약이란 골자로 권리금에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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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약국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하는 약국 임대차 계약서에 순수 권리금
부분을 빼버리고
시설물일체에 대한 양수도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순수 권리금 수수 내용과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수도 부분을 병행하는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한 적이 없습
니다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권리금에 대한 보호 및 세금 납부를 추진하기로 한
이상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수도 금액내용만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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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양도양수시에 권리금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권리금을 일정금액 주고받게되면 그부분이 세금부과되는지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권리금보호차원에서 그제도가 활성화된다고는 하던데..
현재에도 그런가요?
권리계약서작성시에 시설금조로 권리금부분을 명시하는데도 양도인은 소득세부분이
부과되는지요??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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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약국을 비롯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을
안해왔습니다. 상가 양수도시 권리금 수수가 폭넓게 관행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조세 저항등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금년 5월 12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해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하는 내용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관행화된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 이를 모두 찾아내어 적발시 권리금
수수에 대한 세
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호받고 싶은 상가 양수인이
지자체에 신고
를 해야만 그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부과와 동시에 이를 양성화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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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이 워낙 많고 현금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카드매출중에서 매약 매출과 조제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비급여 조제도 많고 일일이 카드 매출 금액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이를 계산해서 매출을 잡는지요?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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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매출이 많은 지역은 강남이나 명동등 젊은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약국에서의 카드 매출은 매약과 조제를 구분하여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카
드 결제때마다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설사 이를 실제대로 구분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납부금액의 과다, 과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통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하여 약국에
알려줍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제매출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내어 여기
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문제는 카드매출이 과다하게 결제되어 카드매출액은 많은 데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이 이에
못미쳐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부족현상이 심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약가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의약품 재고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혹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빠뜨린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있는 지 체크를 하시고 그 원인분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자로 문서가 왔는데, 저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리스로 대형차량을 운행중이며,
제 명의로 모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개인 사업자 단위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약
국장님 개인 명의로 경차이외의 다른 차량을 소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단, 리스는
개인 소유가 아
니라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리스 차량의 이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예시는 없으므로 신청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에 경차 이상의 다른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경차 한 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이므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 사업자이신 약사님 개인 명의로 한 가구에
경차
한대만을 소유하고있으면 그 대상이 되고 연간한도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2월31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