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올해부터 약국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감가비,
주유비등 차량유지
비를 얼마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그 이외의 약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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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사업자로 소유 또는 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경차, 승합차제외; 경차,
승합차는
전액 비용인정의미)
-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자비용둥-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갱신시에 새로 가입하여야하나 약국 사업자인 개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배제-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산입
- 감가상각비 이외 제 비용 합하여 1,000만원 초과하여 필요경비 산입시 업무용 운행
기록 작성의무
-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약국 사업자는 2016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
(2017 년 소득세 신고부터)
- 그밖의 모든 약국 사업자는 2017년1월1일 귀속분부터 적용(2018년 소득세 신고부터)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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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여쭈어봅니다.
만약에 조제료가 똑같은 두약국이 있을때 약가 비중이 높은약국이나 낮은약국이나
소득이 같아야 되는게 아닌지요?
제 생각에 총매출에서 약값은 어차피 매입 혹은 경비처리 (맞는 용어를
잘몰라서요 알아서 이해해주세요)해버리면 조제료만 남으니까 실제 수입은
두약국이 같아지잖아요
무식하다 하지마시고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약국의 소득은 처방조제매출액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뺀 조제료와 매약매출액에서
매약
원가를 뺀 마진액의 합계액(세법상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를
뺀 당기 순이익
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두 약국의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해도 인건비, 임대료, 기타 경비등의
차이가 있다
면 당기 순이익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소득공제도 두 약국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약국의 매출과 처방 조제료가 같다고 소득이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세금도 달라
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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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개설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사A(본인)이 하고 약국개설등록은 B약사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은 B약사로 가능한지요?
실제 운영은 B약사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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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건소가 발급한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개설약사를
기준으로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비교,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상에 A약사 및 B약사 공동으로 개설자가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A약사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건소
약국 개설등
록증에 있는 A 약사및 B약사 공동 사업자로 내줄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A 약사, B약사 공동 임차인이 안되어있어도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기준으
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A약사, B약사 약국 공동사업자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서 및 A약사,
B약사 인감증명, 주
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인감도장을 공동사업계약서에 찍으셔야 한다고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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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뇨 소모성재료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과세로 보는것이 적합하다는 기사가
약사공론에 실렸습니다
세무사님은 면세가 적합하다고 말씀주셨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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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당
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상 면세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약국에서 일반인이나 환자
가 처방전 없이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되면 세
법상 과세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이고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부수에
들어가는 주사기, 약병, 기기등은 이에 부수해서 면세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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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상 이혼후 부인이 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다시 혼인신고 하여 재혼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 소유는 부인 명의이며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혼인신고하고 나서,
임대료 입금 및 은행대출금 이자및 건물관리비등의 비용등을 남편인 제 명의로
건물관리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입출금 되도록 하였는데
즉 부인통장에서 입출금 되던것을 제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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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관련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다해도 세법상 가산세 납부등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닙
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
와 관련하여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고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월세수입등
이 이체된다면 부부간 월세수입등의 부부간 증여 문제(부부간 비과세 증여한도
10년간
6억) 는 세법상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산세 제재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7500만원이상 수입금액(매출액)일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01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2017년 5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시는
경우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라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
셔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무서에서 적발되었다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향
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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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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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답변1) 부가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 분양대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건물완공후 약국사업자등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자가로 영업을 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처방조제매출)분만큼
다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의 일부(40%)분을 완공후 임대하고 60%만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60% 자가 약국은 상기 세법내용이 적용되고 일부 임대한 40%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과세분(부동산 임대업, 약국매출중 과세분이 매약매출비율
상당)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유지되고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건물분 부가세환급액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답변2) 부가세법상 면세비율을 매번 계산하여 매기 재납부(재환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계산공식은 복잡합니다. 매년 1기, 2기 두번씩 5%씩
연간 10%, 10년간 세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답변3)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방식으로 하시면 바람직하고 상기 답변2에서
처럼 세법상으로는 10년간 재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계산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겠지요.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답변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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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로 K유형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
것이 무슨 의미이고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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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인 K유형을
많은 약국 사업자에
게 보내왔는 데 '소득률 저조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자', '적격증빙과소수취자'등으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적격증빙과소수취'란 작년한해동안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대비 실제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을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그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K유형으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 약국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손익계산서상) vs 실제 세금계산서수취금액
(부가세신고서상) 차이금액 내역(2014년1월1일~12월31일)
-2015년5월 약국 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 내용(2014년귀속분) vs 2014년귀속분
부가세 신고서
- 일반, 전문의약품 매입금액 9억 6천만원vs 세금계산서실제수취금액 9억 6천만원
; 차이 없음
- 복리후생비계상액 4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00만원 ; 차이
3천5백만원
- 지급임차료계상액 6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6천만원 ; 차이 없음
- 차량유지비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0 ; 차이금액
1천5백만원
- 소모품비 계상액 5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4천5백만원
- 관리비, 수수료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1천만원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과소수취 총차이금액 ; 1억5백만원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왔거나 적격증빙 과소수취 차이금액이
평소에 아주 큰 경
우에는 비용 계상액중 업무무관 계상액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가공비용
계상액은 없는 지등을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비용 계상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는 실제 지출된 업무관련 비용액보다
업무무관 비
용이나 가공비용을 과도하게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였다고 일단
추정하는 것이
고 이에따라 인건비,임대료가 아주 적게 계상되었다거나 소득률이 약가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실제이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로
안내문이 나왔
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대로 있는 그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률 문제,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등 국세청 k유형의
문제들은 세무상
3대주요 경비인 약값, 인건비, 임대료 계상액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세무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들중에서 특별한 상황때문에 실제보다 계상액이
상당히 적게
계상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게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3대
주요경비의 세무
신고를 신경쓰시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로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는 세법
내용에 대하여 세액
공제 적용시 몇가지 유의할 점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만큼
주의할 점이 많습니
다.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커다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든 세무
신고내용이 세법
상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약국을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란 상황도
매년 적정한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소득률 저조자,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 복리후생
비 과다계상자로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르신 약국장님들은 세액공제 신청에
매우 신중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거에 소득세 신고시 약국 사업장의 임차료, 인건비등 계상비용이 작아서
세무회계사무
실로부터 계상비용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들으신 약국장님들께서도 세액공제에
신중을 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도 매우 커서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거나
소규모 신규개국자
로서 그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도 많지 않은 약국장님께서 500만원상당
세액공제까지 받으
시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세청입장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즉 매출부분, 비용부분,
소득률 부분,
납부세액 부분등 여러가지를 분석하여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부담되는
세금 때문에 세금
혜택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에게 세법상
적정하고 적
법한 세금신고내용을 강조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
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외에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월등히 증가한 경
우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증가세액공제', 사업장의 상품매출시 매출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내용이 많이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도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
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약국장님께서 유의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문전 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득률 저조자로 분류되어
안내문이 나왔습
니다.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이라 약가가 높아 소득률이 낮다고 세무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목 없음
국세청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률 저조 사업자라고 하여 세무대리인에게도
전국적으
로 모든 업종에 약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전국 약국업종의 평균 소득률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예로 보면 약 12%~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약국 업종의 경우에도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의 80%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
에게도 소득률 저조자라고 하여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률 저조자라고 통보를 받은 약국장님께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대형병원앞의 문전약국같은 경우 고가의 약처방으로
인하여 총약제
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무척 높기때문에 실제 소득률이 한자리수 %로
아주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 단지 신고하는 소득률이 낮다고하여 성실신고를 안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총약제비중 약가비율이 높은 약국, 인건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약국등 실제
신고 소득률이 구
조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약국도 많기 때문에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보다
많이 낮다고하여 국
세청에서 불성실신고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자가약국이라서 임대료가 없거나 낮은 인건비, 낮은
임대료등 비용
계상액이 많이 부족하여 비용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소득률이 낮다고하면
불성실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수고많으십니다.
1.종소세 신고시 건강보험환자및 의료보호 환자는 2015년 보험공단에서 연간지급서내역을
출력하여
보면 원천징수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들 즉 보훈환자들도 원천징수액을
징수하나요.
즉 약국에서 보훈환자들 청구하면 청구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인가요?
2.보험공단에서 출력할 수 있는 연간지급내역서 처럼 보훈환자들의 연간지급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제목 없음
1.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서상의 청구지급액중 조제료에
대한 3.3% 원
천징수세액과 같이 보훈공단의 보훈환자들도 청구 지급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에
대하여 3.3%
소득세 및 지방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보훈공단에서 연간지급내역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보훈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