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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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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 할때,....
    A답변 완료
    2016-01-06
    Q포괄양도양수 할때,....




    제목 없음




    약국과 약국은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는 포괄양도 양수가 안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사업장의 양수도시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산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가 아닌 부분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국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포괄양수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매약 매출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부가세 ?
    A답변 완료
    2015-12-28
    Q약국매약 매출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부가세 ?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조제는 많이 없고 매약매출만 큰 동대문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의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부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즉 2015년 귀속 매약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500만원을 못받게되어 부가세부담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매약매출이 10억원이라하면 신용카드 결제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우(2015년 귀속분으로 판정)
    부가세
    부담이 연간 500만원 증가하게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금액이 많더라도 처방조제매출금액은 해당이 않되어 아무
    영향이 없고
    매약매출금액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매약위주의 대형약국들은 부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금 중 일부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완료
    2015-12-18
    Q권리금 중 일부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권리금으로 9천만원을 건네고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권리금중 통상 어느정도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 권리금중 시설자산을 얼마나 잡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시설자산 금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시설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얼마나 투입되는 지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계산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출하여야 하는 실제 시설자산
    투입비용을
    추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리스등 차량관련비용 세법상 요건 개정되었다는데요 ?
    A답변 완료
    2015-12-15
    Q약국의 리스등 차량관련비용 세법상 요건 개정되었다는데요 ?




    제목 없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약국에서 차량 리스나 차량유지비 내용이 바뀌었다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
    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기 :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약국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모든 약국 사업자 해당)            
    적용내용: 법인아닌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무관(약국사업장
    미적용의미)
                  리스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차량유지비,
    리스비용, 감가상각비등 모두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은 연간
                 1천만원까지만
    인정,  1천만원이상 계상시 운행기록일지 작성의무
    취지 : 외제차등 고가 차량의 구입비용이나 리스 비용의 비용계상을 통한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유인을 축소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직원퇴직금
    A답변 완료
    2015-12-09
    Q직원퇴직금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가족(남편이)10년이상 직원으로 등록하고 약국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 3500만원 정도인데
    세무사무실에서 500만원씩 매년 나누어서 넣자고 하는데요 왜냐면( 가족은 특수관계라서
    )
    제입장 은 올해 소득공제를 받고싶은데.....약국에서  다른직원 과 똑갇이
    근무해왔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세무서에서 달리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자문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간이어서 특수관계자라하더라도 배우자가 약국의 근로소득자로서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해왔
    고 실제로 배우자의 통장에 매월 인건비 신고한 금액만큼 약국의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서

    실제 근무한 것이 입증되고 월급여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몇년간 분할
    해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라하여 일반적인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한 급여액보타 훨씬 높거나 낮은 금액(의 인건비책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15-12-04
    Q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의드려요




    제목 없음




    건물주의 채무관계로인해 법원에서 세입자인저에게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류가왔어요

    법원의명령대로 건물주말고 채권자에게 월세를 송금했을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집세세금계산서는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저도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을것같아서요
     세금계산서를안받아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법적으로 본다면 건물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줘야할 월세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뿐이므로 세입자이신 약국장님은 외관으로나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계속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왔다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월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는다면 약사님께서 불이익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의약품 서비스접대시 비용처리요...
    A답변 완료
    2015-11-28
    Q일반의약품 서비스접대시 비용처리요...




    제목 없음




    저희 담당세무사님은 전자세금계산서(일반, 전문)로 처리되는 관계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하시는데...
    약국에서 쓰는 일반의약품 서비스음료(비타그란,쌍화탕)를  따로 나누어비용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약국에서 쌍화탕등 드링크류를 약국에 오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접대하는
    것이므로 매약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세무기술적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거나 따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냥 매약매출로 계
    상한다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쌍화탕등 실제
    접대한 의약품
    매입비용은 접대비등 비용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요2
    A답변 완료
    2015-11-28
    Q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요2




    제목 없음




    이번에 장인어른이 집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인어른은 지방에서 서울로 공직자 생활을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90년대에 서울 변두리에 집을 사셔서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고
    2014년에 고향에 집을 하나 장모님 명의로 사셨습니다.
    서울집은 장인어른의 명으로 되어있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장모님은 고향집에 주소를 두고 계시고, 두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는 고향집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
    겨울에는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경우 1가구 2주택 특례사항으로 1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장인어른이 서울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안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주소 때문에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장인과 장모는 1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소가 서울집과 고향집 각각에 있다하여도
    1세대로 보아
    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6)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 바랍니다.
    이농, 귀농주택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으니 이 또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관련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하
    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등은 제외하고 대지면적 200평이내, 주택 연면적
    45평,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5평이내인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09,1,1이후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등의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인수인계시 카드단말기 대여
    A답변 완료
    2015-11-23
    Q약국인수인계시 카드단말기 대여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개국한 약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문의 드릴일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인계 받을시 사업자 등록증이 늦게나오는 바람에 카드기 설치가 늦어졌고 전약사의 건의로 전약사의 카드단말기를 15일정도 빌려썼습니다.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죠. 대략 23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는 제외하고요.근데 전약사가 나중에 이 카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과 세무비용을 요구하는겁니다. 물론 이부분은 처음 카드기를 빌릴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후에 자기도 몰랐다면서 부가세 10프로와 본인의 소득세율 38% + 3.8% = 41.8% 를 제시하면서 세금 110만원과 저때문에 세무사무소와의 계약이 1달 늘어났다면서 1년 기장료의 12분의 1인 13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일년치 매출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종소세가 1600만원/년 나왔다고 한것 같은데 빌려쓴 카드단말기 결제액이 230만원 인데 세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줘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기장료를 저에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처음 단말기 빌려줄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돈을 요구하니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쁘신데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전 약사님과의 사적인 거래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기는 부적절해보이나
    세법적인 관점에
    서 보면 부가세 부분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 부분은 적절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법적으로 보면 이전 약사의 카드단말기 매출이 230만원정도라면 먼저 카드매출액중
    부가세 과
    세부분인 매약매출액부분과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부분으로 구별하시고
    매약매출액
    금액의 1/11은 부가세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전약사님에게 지불하시면 되나
    부가세 면세부분인
    처방조제매출액은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분은 매출액 2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으나 매출액에 대한 약값과
    인건비등 다른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부적절
    해보입니다. 약값, 인건비, 기타비용등 비용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기장료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무었인 지, 다른 측면은 있는 지, 세무사무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양수도 약사님께서 상의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당뇨병소성재료지원금청구시구비서류중세금계산서발행문제
    A답변 완료
    2015-11-21
    Q당뇨병소성재료지원금청구시구비서류중세금계산서발행문제




    제목 없음




    2015년 11월15일부터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당뇨병소성재료지원금청구시구비서류중세금계산서발행문제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 본인이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①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②요양비 지급청구서 ③약국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3종의 원본을 동봉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청구시 필요한 서류중 3번의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저희약국은 일반과세자인데
    1번째질문 :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약국에서 이중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도 2중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번째 질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시 환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대신 첨부서류로 인정이되는지 여부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시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수수료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 질문하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매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
    는데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계상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매출을
    빼버리면 매출 이중 계상의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내용은 세법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약국 사업자인
    일반과세자
    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경우 발행해줄
    수 있는 것이므
    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가격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경우 이중매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에
    대한 결제를 하
    시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대신
    거래명세서등
    판매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