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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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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성과급의 4대보험부과 여부
    A답변 완료
    2015-03-23
    Q성과급의 4대보험부과 여부




    제목 없음




    김현호 세무사님,
    이번 질문이 제 3번째 질문인데요, 그 어떤 세무상담 사이트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성과급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실제 사업장에서 그에 준해서 세무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2014년 12월 이전 답변들을 보면 (여러 사이트의),
    성과급, 휴가비, 명절상여금 모두 급여에 해당하고, 결국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전체 합 급액에 부과된다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설명하고 계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의 원칙과 현실적인 면 두가지를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과 근무적극성,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소득세만 부과하고 4대보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지와,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올리기보다는 기본급여+성과급 체제로 갈까 생각중인데, 이는 고용주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맞지요?)
    (답변1) 세법상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뿐만아니라
    4대보험 산정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현금, 현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포함)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소득세
    및 4대보험 산정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월 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원이내의 자녀보육수당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근무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소정의 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만약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등지급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에서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을 실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선 세무행정상 인정되는 것인지 입니다.
    (답변2)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도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직장 회식비, 직장 체육비(등반대회등), 임직원 경조사비등이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소소하게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절 상품 지급, 휴가비등을
    비공식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양성화하여 세법적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입장은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이외에 근로자에게 주는 현금이나
    현물, 경제적이익에 대하여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와 금전적 혜택에 대하여 이를
    양성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뿐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시설권리금 및 바닥권리금의 세금 및 비용처리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5-03-20
    Q시설권리금 및 바닥권리금의 세금 및 비용처리 문의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기존에 주신 답변들을 찾아봤으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매번 상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기존 답변을 보면 무형의 권리금은 그냥 비용처리 하지 않고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금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셨는데요.
    1) 시설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상되지 않고 세금납부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1) 무형의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지만 유형의
    시설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말그대로 유상양도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설자산을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므로 소득이 아니고
    대가의 수수인 것입니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등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니라면 시설자산 매매금액에 부가세를 별도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2) 시설권리금을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합니다만, 기존에 영업하시던 임차인과는
    별도 계약서 없이 권리금만 드릴까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시설권리금을 명시해야 자산으로 등록가능할까요?
    (답변2) 시설자산과 재고의약품에 대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재무제표상에 계상하시고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설 권리금보다는 시설자산에 대한 거래금액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굳이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면 시설자산의 평가액보다
    월등히 경제적 가치가 커서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이익인 시설 권리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만약 시설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자도 좋고 양수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든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양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시설권리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존 답변에서는 주관적인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양수받는 평수 등에 따라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고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만약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을 시설권리금에 포함한다면 답변2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수도하는 시설자산의 객관적인 자산 평가액보다 경제적 이용가치가
    월등히 커서 시설권리금이 되는 것인데 아주 큰 영업권 금액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법상 없고 만약 영업권중에서 약간의
    금액을 시설자산금액에 포함하여 시설자산 감가상각비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는 있지만
    영업권 거액을 시설자산금액에 전부 포함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제 시설을 양수받기는 하나 오래되고 낡은 편이어서 폐기처분하고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시설권리금을 정식 자산으로
    편입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지요? 즉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양수받은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답변4) 그렇습니다. 아무리 낡고 오래된 약국의 시설자산이라하더라도 그 약국의
    시설자산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적절한 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여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나 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1가구다주택자의주택임대시 임대소득의 종합과세,분리과세여부
    A답변 완료
    2015-03-15
    Q1가구다주택자의주택임대시 임대소득의 종합과세,분리과세여부




    제목 없음




    1가구 다주택자의월세임대소득이 연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한다고하는데, 2000만원이상이
    부부합산인가요, 아니면 부부각자2000만원이상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는 거주자별(개인별)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합산과
    세도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별로 각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 또는 부부 각각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
    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수 계산에서는 부부합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주택 임대소득을
    부부 각각
    소득자 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부부의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소유 임대주택과 같이 공동 소유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것이고 지분 비율이 같으면 각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만약 지분
    비율이 같은 사람끼
    리 합의하여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보면 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매입후 부가세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5-03-14
    Q상가매입후 부가세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및 면세 매출에 따라 부가세 환급 비율이 달라진다는
    기존의 답변은 잘 보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기존 답변에서 일정 기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에서는 2년 동안 6개월 간격이라고도 하셨구요,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과세/면세 비율을 조사해서 정산하는건가요?
    2년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건가요? 어느 기준 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1) 일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되는 데 상가건물은 매 번 5%씩
    일년에 10%씩 10년에
    걸쳐 부가세 납부,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번에서의 기간은 상가매입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으로 인한 부가세 납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지요?
    (답변2) 아닙니다. 건물, 구축물의 경우는 매 번 5%씩, 일년에 10%, 따라서 10년간
    재계산을 하며
    기타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 매입의 경우 매 번 25%씩, 일년에 50%, 2년간 재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1번의 기간 내에 면세 매출 비율이 높을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과세 매출이 높을 경우 추가로
    정산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답변3) 그렇습니다.
    4) 겸업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설투자비가 필요하는 등의 이유로 부가세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는 과세/면세
    매출자료가 없으니 일단 100% 환급받고 나중에 매출자료에 따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당장 지출할 곳이 있어서입니다.)
    (답변4) 시설투자비등의 이유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 환급
    받고 나중에 영업을 개시하여 과세, 면세 매출비율로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입니다.
    5) 약국의 소득이 최고과세구간에 진입해 있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즉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로
    가정했을 때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통 조언을 하시는 편인지요?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시면 일단 간단하게 조언은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답변5) 그렇습니다. 상가 구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크다고 판단하시고
    약사의 배우자가 특
    별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어 부가세 환급을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담해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
    계산을 해보아서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5-03-13
    Q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부모님 께서 퇴직하시고 3억원을 제게 맡기시고 매달 150만원씩 20년간 (총 금액
    3억6천)
    드리려 하는데요, 증여세를 안내거나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국세청에서 이를 인지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3억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서 증여세 부과를 하려하겠지요.
    물론 질문하신 내용처럼 향후 20년간 매달 150만원씩 원리금 상환을 할 예정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
    니라 부자간의 차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부자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상당내용도 포
    함하셔야 겠지요.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줄지는 국세청의 판단일 것입니다.
    국세청이 증여 혹은 차용으로 판단할 기준은 질문 내용이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인
    것인지 여부, 자식의 나이, 직업, 소득, 차용이유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버님이 퇴직하고 3억원을 자식에게 주는 경우 증여로
    당장 세금 부과
    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데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2~3 억원의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주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있는데
    이를 국세청에서 증
    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에대한 추가질문
    A답변 완료
    2015-03-10
    Q증여세에대한 추가질문




    제목 없음




    적발이되면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계약이끝나면 전세금을 자녀에서
    부모로 돌려받을건데 증여의개념이 아니고 차용의 개념아닌가요?
    만약에 소명할려면 차용증을써서 매월0.1%정도의 이자를받는조건으로 금융증거를남기면되나요?
    무이자차용증도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증여로 적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적발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시점에서는 증여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차용의 개념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근거를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국세청에서 정한 일반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여기에서는 보통 은행등 금융기관 평균 대출이자율일 것입니다.)보다
    현저하게 높거
    나 낮은 경우(보통 시가의 30% 높거나 낮은 범위)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은 안되고 금융기관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이자율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권리금의 비용처리
    A답변 완료
    2015-03-09
    Q약국 권리금의 비용처리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약은 별도로 정산하고 일정액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액수도 크고 세금신고에 도움이 될까하여 권리금지급액을 세금신고
    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하여야 하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절세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금문제가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에
    부담되어
    세무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볼때는 세무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가 많이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약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권리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그 약국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 그 반대의 입장에
    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권리금을 세무신고하려면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
    금액의 4.4%를
    떼어놓으셨다가(원천징수세액이라 함) 권리금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그러면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 약사님은 받으신 권리금의 20%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반
    영하여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함)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국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액을 약국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하여
    차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양수도시 권리금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또 약국 인수하신 약사님은
    양도를 하게되어
    반대의 입장에 서게되고 양국을 양도하신 약사님은 다른 약국을 또 인수하실 수
    있어 반대의 입장
    에 서기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만을 주장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세무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으신 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추징여부
    A답변 완료
    2015-02-28
    Q증여세추징여부




    제목 없음




    대학생자녀명의로 원룸을 2억에 전세계약할려는데 혹시 2억에대한 증여세가 추징될까요?
    매매계약일때는 확실히추징되는걸로 아는데 전세계약금은 애매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이상 부모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상기 내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세청에서 전국 각지의 전세 계약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발이 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추징 가능성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학교 재학시 전월세자금, 그리고 자녀의 외국유학시 학비등을
    많은 부모들이 대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관리약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가 직접 환급받을수 없나요?
    A답변 완료
    2015-02-26
    Q관리약사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가 직접 환급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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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과 모든 세금은 약국에서 알아서 내주는 걸로 압니다.
    작년에 저 본인 환급금이 꽤 큰걸로 아는데 (체크카드 많이씀)저한테 안돌려주시더라구요.
    5월에 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리약사 본인인 제가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세무회계사가 환급금을 국장님께 안드리고 꿀꺽 하는 걸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세  납세
    자이신 근무직원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근무직원 본인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를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납부는 약국장님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무직원 본인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본인이 연말정산 세금을 본인 체크카드 이용등으로 경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약국
    장님과 상의하여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을 전산처리할 뿐 환급금이나 세금납부는
    약국장이나
    근무직원 본인을 통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15-02-24
    Q약국의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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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 사입시 금융할인 성격의 매입할인 세금계산서가
    가끔 옵니다.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약국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의약품 사입을 많이 하게되면 제약회사등에서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를 가끔
    수령하게 되는
    데 이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금전적 혜택이므로 세무처리면에서 보면
    영업외 수익에 해
    당되어 약국 이익, 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소득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연간으로 고려해도 그다지 크지않으므로 세부담 증가도 실제로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