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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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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에서 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16-07-26
    Q약국에서 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이란 전체 매출액에서 조제매출을 뺀 부분인지요?
    아니면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10억이 총 매출액인지 아니면 총 매출액에서 조제매출
    부분을 뺀 나머지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총 매출액이 10억이
    넘어서 작년까지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던 카드 신고액의 1.3%를 올해부터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약 매출은 연 4억이 안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법상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배제규정은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부가세 면세분)과
    매약매출
    (부가세 과세분)을 합한 총매출액기준이 아니라 순수 부가세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약매출액(부가
    세법상 과세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전연도 매약매출인 부가세
    과세분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양도시 세금부담 ?
    A답변 완료
    2016-07-22
    Q상가 양도시 세금부담 ?




    제목 없음




    상가 몇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정상 올해 초에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음 달에 다른 상가를 또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세금 부담이 훨씬 많아진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한 해 동안에 등기부상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두 개이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합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등기부상 두 개이상의 부동산을 한 해동안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 해 단위로 합산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그 양도소득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가 있게되어 양도세액이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올해 아래와 같이 등기부상 두 개의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면,
      A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B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양도소득
    과표 합계  양도세율 산출세액
            4천5백만원          +        1억3천만원
             =    1억7천5백만원
               38%     4710만원
    2) 올해 A 부동산 양도후 내년에 B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A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올해 양도세율    올해 산출세액
         4천5백만원                   15%
                   567만원
    B 부동산 양도소득 과표   내년 양도세율   내년 산출세액
        1억3천만원                    35%
                    3060만원


                                                            합계3627만원 
    차이금액 4710만원 - 3627만원 = 1083만원
    결론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에 각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에 여러개
    의 부동산 양도하지 말고 다른 해로 분산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어느 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한 해에 함께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손익도 합산되므므로
    양도소득
    이 줄게되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1.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각각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연도를 각각
    분산양도할 것
    2. 두 개이상의 부동산양도시 어느 하나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다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같은 연도에 양도할 것(양도차손익 합산되므로)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1세대 2주택보유시 임대주택으로 1주택전환시 양도세?
    A답변 완료
    2016-07-15
    Q1세대 2주택보유시 임대주택으로 1주택전환시 양도세?




    제목 없음




    제가 현재 1세대 2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는 어느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1주택이
    1세대1주택
    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는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1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임대개시일(임대사업자등록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밖은 3억원이하)
    - 호수 ; 1호이상
    - 임대기간 ; 5년이상
    ** 참고 사항
    위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추후 임대기간 요건 5년을 충족하면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이 비
    과세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비과세 1주택 양도후에도 해당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
    건 5년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A답변 완료
    2016-07-13
    Q약국 부가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종로에 위치한 매약매출위주 대형약국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부터 손님이 일반약 구입시 카드로 결제할 때 부가세 신용카드
    결제 공제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법에서 신용카드 발생세액공제라고 하여 약국의 매약매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중 소비자
    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결제금
    액의 1.3%를 세액공제해주어 부가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이 개정되어 작년도 약국의 연간 매약출액(부가세 과세분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대
    형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연간 부가세부담
    이 500만원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약매출이 연간 10억이 안되는 약국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약국은 부가세
    부담에 영향이 없으
    나 매약매출위주의 대형약국은 작년도 매약매출액이 연간 10억원 초과시 올해부터
    부가세 부담이
    500만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의료기 판매업 - 현금영수증 ?
    A답변 완료
    2016-07-07
    Q의료기 판매업 - 현금영수증 ?




    제목 없음




    올해 7월부터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의료기 판매업으로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급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6년 7월부터 의료기 소매업으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내용은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 매출 본인부담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소모성 당뇨재료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금액만 건당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기만 건당 10만원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것으
    로 예상되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의료기기를 건당 10만원이상 현금으로 판매하시는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5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
    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스티커를 국세청에서 배포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10억 건물 매입시 부동산세 등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6-06-30
    Q10억 건물 매입시 부동산세 등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10억정도의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제 이름의 약국으로 사용할 생각이구요.부부명의의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하려 합니다.월 1500만원의
    수익이란 가정하에 10년정도 이자 500만원, 원금상환 500만원으로 지출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1. 건물 매입할때 드는 비용은 10억말고 얼마정도이며,2. 상가소유로 소요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며,3. 이자와 원금상환에 드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소중한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0억정도의
    상가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려 합니다. 제
    이름의 약국으로 사용할 생각이구요.부부명의의
    재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 명의로 대출을 하려 합니다.월
    1500만원의 수익이란 가정하에 10년정도 이자 500만원, 원금상환 500만원으로 지출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1.
    건물 매입할때 드는 비용은 10억말고 얼마정도이며,
    답변1)
    상가 취득시 취득세등 취득에 드는 세금은 취득가액의 4.6%입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시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 별도이고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2.
    상가소유로 소요되는 재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얼마정도 예상되며,
    답변2) 상가의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구분되며 그 계산방식은 복잡하나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70%에 세율은 0.2~0.4%이고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에 세
    율은 0.25%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간 2~3 백만원일
    것입니다.
      3.
    이자와 원금상환에 드는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3)
    그렇습니다.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됩니다.
    연수관계로 답변 늦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9인승 승합차(봉고) 차량유지비 한도?
    A답변 완료
    2016-06-23
    Q9인승 승합차(봉고) 차량유지비 한도?




    제목 없음




    저희 약국에서 병원이 먼 관계로 9인승 승합차로 병원 환자분들을 약국에 모셔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도 승용차 차량유지비 연간한도가 1천만원으로 적용된다는데
    이런 경
    우도 해당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경차로서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
    료, 자동차세, 유류대등 차량유지비는 연간 1천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대로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증, 차량 구입서류,
    주유대등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하겠지요.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현금 증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A답변 완료
    2016-06-14
    Q현금 증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자식에세 현금증여을 하려 하는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통장에 현금 입금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대학생 신분이기에 매달 용돈등 필요한금액을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송금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5천만원이 초과 되는것으로
    보는지요 ?
    아니면 매달 보내주는 용돈과 증여하는 5천만원과는 별개로 보는지요?
    또한 통장을 새로 만들어 5천만원을 입금하여 그통장 사본은 제출 신고 하는 방법은
    어떨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서 성년인 자식에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생활비등 그 때 그 때 조금씩 지급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합산하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고려하지도 않겠지요.
    만약 이번에 5천만원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준다면 10년 이내에 다른 상당액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신고는 굳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가액 5천만원, 자녀공제 5천만원이
    되어 과세표준
    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이 되는 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롭게
    통장을 만들어 증
    여한 통장 사본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 상가에서 약국운영할 때
    A답변 완료
    2016-06-13
    Q공동명의 상가에서 약국운영할 때




    제목 없음




    4년전 상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습니다.
    공동임대사업자로  따로 부가세도 내야되고 종합소득세도 다 내고있습니다.
    이 상가에 제가 약국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며 약국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처리할 때 세무사에서는 약국을 자기 상가에서 운영한다고 소득율을
    높게(16% 안밖) 잡아야한다고합니다.
    상가를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상가는 별도로 부가세랑 소득세랑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약국종합소득세 때 또 이중으로 자기 가게에서 약국한다고
    소득율이 가중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부공동명의의 상가에서 아내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
    신다면 세법상 상가 공동명의의 소유권 지분이 부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국
    상가의 반은 자
    가 약국이 되는 것이고 나먼지 반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약국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료가 없는 자가 약국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임
    차약국에 비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상가의 나머지 반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자가 약국에 준해서 무조건 소득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사업자의 소득률은 약값, 조제료,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률 16%는 다소 높게 보이나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가등 비용구조
    를 분석하여 도출하여야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조제 위주 약국에서 약가비중이 높으면요
    A답변 완료
    2016-06-10
    Q조제 위주 약국에서 약가비중이 높으면요




    제목 없음




    세무사님 몇일전 질문에 친절히 쉽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두약국 있는데요  조제료가 똑 같아요 그외에 세무사님이 언급하신  매약매출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 각종소득공제 등등 조제약가를 제외하고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정말 똑같다고 하면요
    두 약국의 종합소득세가 제 생각에는 같을것 같은데요
    처방조제 매출에서 처방조제 약값을 빼버리면  두약국의  조제료가
    같아지잖아요
    매약 매출도 같고 경비처리같고 각종 공제  같고 하면요
    맞다 아니예요?
    비싼 처방약을 많이 써서 총매출이 높아지더라도 비싼약가를 빼버리면 큰  풍선에
    큰바람이 쑥 빠져나가면 풍선이 작아지듯
    결국은 원점인 조제료로 돌아오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약가 비중이 높아서 .... 재고를 많이혹은 적게잡아야한다? 둘중 하나예요....소득률을
    높게 잡고
    이런얘기들이 상담게시판에 있는데요 이해가 잘안갑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님 말씀하고는 안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소득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매출액(매약매출액+조제매출액)
    - 매출원가(매약매출약가+조제매출약가)
    = 매출총이익(매약마진+조제료)
    - 판매관리비등(인건비+임차료+이자비용+기타비용)
    = 당기순이익(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 물적)
    =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질문하신것처럼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두 약국이 조제료 및 매약마진도 같고 그
    이외의 비용, 소득
    공제금액도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 산출세액도 같아질 것입니다.
    한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