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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국 사업자를 비롯하여 5월 소득세 신고시 사전 안내자료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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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에게 올해 5월 약국 소득세 신고납부시 사전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
2. 약국의 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비하여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등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인건비, 지급이자, 감가상각비등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
3. 업무무관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예; 업무무관
추정 차량유지비등)
4. 약국의 인건비 계상금액대비 직원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
5. 의약품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등
상기 이외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약국장님에게 당해
약국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서 성실신고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약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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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는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요?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당뇨병 의료기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혼동이 됩니다.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금액이 약국에서 크지는 않지만 부가세 구분을 약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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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에 의하면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 조제에 따른 인적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행위는 면세에 해당되어
조제매출은 부가세
면세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처방전에 따른 당뇨병 의료기기 판매는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환자가 와서 당뇨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기
판매하는 것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의료기기를 처방전없이
구입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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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인적공제, 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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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항목구 분공제금액ㆍ한도공 제 요 건인적공제기본공제1명당150만원구분소득요건*나이요건**본인××배우자○×직계존속○만 60세이상(’55.12.31.이전)형제자매○만 20세이하만 60세이상직계비속(입양자 포함)○만 20세이하(’95. 1. 1.이후)위탁아동○만 18세 미만(’98. 1. 1.이후)수급자 등○×*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추가공제경로우대1명당 1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45.12.31.이전)장애인1명당 200만원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부녀자50만원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한부모100만원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연금보험료 공제전액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고용보험료전액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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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업 계약서를 구할 수 있을지요?
비약사인 지인에게 전체 약국 인수를 위한 투자액의 절반을 투자 받아 약사인
제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동업할 수 있는지요? 이 때는
어떤 양식의 동업계약서를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동업계약사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요?
만약 비약사와 약사 사이에 동업 계약이 위법하거나 불법이라면, 다른 약국을
이미 개설중인 다른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이 때 동업계약서
양식이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멜은 sangwoo.y@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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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상에 약국 사업장의 동업으로 약국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사 자격증이 있는 약사인 경우에만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업자로서
비약사는 세법상
공식적으로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적으로는 동업을 하실
수는 있으나
세법적으로는 비약사가 포함된 세법상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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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 유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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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세청 절세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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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카드 결제가 아주 많습니다. 현금 매출은 얼마 안되고 거의 카드
결제가 많은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현금 매출을 신고 안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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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카드결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해도 매약관련 현금 매출을
어느 정도는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일부 세무서에서 현금 매약매출이 너무 적다고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온 약국이
일부 있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총 매약매출액중 카드매출비율이 너무 과다하고
현금매출비율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관할세무서 약국의 전체 현금 매약매출비율 평균이 10% 내외,
카드매약 매출비
율 평균이 90% 내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약매출액이 어느 정도 많은 경우 상기 비율을 적용하면 부가세 금액이
아주 많아 진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실제 현금 매약매출액이나 그 비율을 알아보시고
적정하게 신고하
시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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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일 질문드린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자기한테
주지않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없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저는이미 채권자에게 법원결정대로 월세를
송금했거든요 건물이 학교법인재단이에요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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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2일자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문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질문하신 세입자가 세법적 절차에 의하여 자가발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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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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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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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인계를 얼마남지 않고 있어서요...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ungjun31@naver.com
이 이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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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국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를
계속 받아오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자가 발행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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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절차에서 보듯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현실적으로 이를 세입자인 약국장님께서 약국 건물주에게 발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 건물주와 잘 상의하시고 절충하셔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