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창고·공장' 못쓴다…약사법 발의 초읽기
- 이정환
- 2025-10-10 1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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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약 오남용 촉진 우려 막아야"
- 100평 이상 약국 사전심의법 이어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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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 약국'을 법으로 막아 환자와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을 축소하는 게 입법 목표다.
의약품 도매상·제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이나 특정 의료기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명칭, 한약·수입의약품 등 특정 약이나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 명칭을 쓸 수 없게 규정중인 하위 법령을 약사법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겼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설계하고 국회 의안과 제출을 위한 동료 의원 공동발의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한 약국이 팩토리란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입하게 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창고, 공장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가 약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해 오남용 촉진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 구조를 보면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을 손질했다. 해당 조항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와 약국개설자 즉 약사가 의약품 판매 때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47조 1항 4호 나목에서 현행 문구인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서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교체하고 다목을 신설해 약국 개설 때 사용할 수 없는 표기를 상세히 열거했다.

약사가 지자체에 약국 개설을 신청할 때 의약품도매상, 제약사가 연관돼 운영하는 약국으로 오해를 살 수 있거나 특정 질병을 타깃으로 한 전문 약국, 병·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약국, 창고 등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법제화한 셈이다.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자 영업소로 오해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약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쓰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입법"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에는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 때 지자체 약국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윤 민주당 의원 발의)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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