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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

  • 강혜경
  • 2025-03-28 15:07:51
  • '특례 연장 신중검토' 의견 복지부 심의위 배석
  • "더 많은 실증데이터 확보…법령정비 논의시 신중검토 기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2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2023년 3월 30일부터 2년간의 실증에 이어, 2025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2년간 실증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취급 품목 확대를 권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연장까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화상투약기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과기부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에 대해 약사회는 물론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이날 회의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품목 확대 관련 의견 제출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에서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 등을 꼽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실증 이후 1회에 한해 자동 연장하는 게 보통이지만, 화상투약기의 경우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년간의 실증 이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신청 기업이 법령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조건부 설치에 대해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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