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확대
- 이정환
- 2025-01-21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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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전화·팩스 외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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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실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전자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탈에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기존 대비 간편해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중이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한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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