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위법 지적에도 '모르쇠'...정부 지침 무용지물
- 정흥준
- 2024-10-11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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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다이어트약 가격 공개 계속...홍보캠페인도 진행
- 국정감사서 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분 근거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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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규정이 없는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의 방치 속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재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제도적인 공백 상태가 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는 다빈도 비급여약인 탈모약, 다이어트 주사제 등에 대한 약국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증상에 따른 평균 진료비도 공개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최근 신설한 서비스 ‘나우약국’도 조제 가능 여부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약국들의 비급여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위반을 규제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업체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탈모, 다이어트약을 찾는 환자들의 특성상 가격 정보에 예민할 수 있다. 환자들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눈치껏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잇단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는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앞세워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TV광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업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광고 시청 후 미션을 수행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경품 제공을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닥터나우는 ‘대기없는 빠른진료’ 기능으로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선착순 개념으로 처방을 접수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교적 한가한 병의원들이 처방 접수를 받으려고 대기할 것이다. (환자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면)나중에는 결국 약국 매칭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약국들도 똑같이 모니터 앞에서 대기 환자만 잡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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