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닥터나우 제휴약국, 공정거래법·약사법 위반 검토"
- 이정환
- 2024-10-07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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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질의에 답변…"조속히 제도화해야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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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후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이 자칫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지와 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지 등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NOW)약국' 혜택이 중단되거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7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올해 2월 말 복지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면서 창조적인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상에서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쏠림을 유도했다는 게 김 의원 비판이다.
김 의원은 "제휴 약국을 플랫폼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란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우선 노출시켜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유인·알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상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시범사업 전면 확대 후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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