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마트·슈퍼 일반약 불법 판매 전수조사하라"
- 정흥준
- 2024-05-14 12:41: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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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비자행동 38곳 불법 확인에 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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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사 결과 일반약 불법판매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약준모는 “서울 시내 다수의 소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발각됐다. 다수의 점포들은 이미 불법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산대 구석에 숨겨서 파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기한도 알 수 없게 개봉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의약품 개봉판매의 경우 약국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약사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약준모가 의약품 물가조사를 위해 소매점들을 방문했을 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미래소비자행동에서& 160;& 160;작년 8월에 조사한 내용에서도& 160;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무자격자와& 160;자본의 손에 의약품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라고 경고했다.
안전상비약을 도입한 이후 취지가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품목 확대를 주장하나 실제로 13품목 전체를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8품목 미만을 판매하고 있다. 나아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까지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약준모는 “정부는 약사법 위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관리하라. 약사법은 약사만 지켜야하는 법이 아니라 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 약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나 부처에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상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전국 수백 곳의 점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약준모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불법 의약품 취급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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