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일라리스 약평위 통과…입덧약 조건부 인정
- 이탁순
- 2024-02-01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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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 약제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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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엔허투와 일라리스 등 고가약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급여까지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해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열린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엔허투주와 일라리스주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엔허투주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1회 투여에 500만원이 넘는 고가약제이지만, 기존 유방암치료제보다 높은 생존률을 임상을 통해 증명했다.
이에 치료비용이 높아 재정손실을 우려한 보험당국과의 견해 차이로 급여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여를 촉구하고 있는데다 이에대한 우호 여론도 형성되면서 계속 평가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일라리스 역시 8주 1회 복용으로 연간 8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약제다. 일라리스는 다만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디클렉틴장용정 등 임부의 입덧 치료제 7개 품목도 안건에 올랐다. 결과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판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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