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 톡신분쟁 이의제기에 재검토 결정"
- 김진구
- 2020-09-2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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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전면 재검토 환영" vs 메디톡스 "일부 재검토 통상적"…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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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ITC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린다. 판결은 최종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확정된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에볼루스와 메디톡스·앨러간의 보툴리눔톡신 분쟁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시에 미국 내 '나보타(미국 상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 결정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ITC의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상 전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ITC의 재검토 결정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학자·의사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의 이의제기에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제기를 받아주기로 하면 재검토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결정의 일부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최종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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