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
- 이혜경
- 2019-04-09 0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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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국토부 행정해석 문제점 3가지 지적
- 김승택 심평원장 "충분히 검토·논의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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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첫 날인 8일 오후 1시 40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상근이사, 최건희 상근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을 찾았다.

과거 산정기준 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횟수 제한없이 완치될 때까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자보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추나요법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됐다.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게 됐다.
국토부와 심평원은 건보 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기준을 변경했다. '별표 3'에 추나요법 항목을 신설하고 자보 인정횟수와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제한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보에서 정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했다.
최혁용 회장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턱관절 장애로 자보로 추나요법을 치료 받던 환자들이 오늘(8일)부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보 산정기준대로라면 복잡추나 상병을 건보 기준인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자보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던 치료는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보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S코드)에 보험이었는데, 현재 건보에서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사고 이후 악화되는 질환(M코드)으로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 기준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규정했지만, 자보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로 규정됐다. 만약 20회를 넘을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1인당 18명은 건보와 자보 기준이 동일하다.
이를 두고 의학적 필요성으로 20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를 종료하고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보는 급여기준 제한(인정횟수 초과)을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자보의 급여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보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 소견서 또한 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자보로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급여기준과 상관없는 정보를 입력해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과, 한의과, 치과를 통틀어 추나요법에만 강제하는 규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평원은 예고없이 행정해석을 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모든게 협의가 될 때까지 고시 적용 연기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평원 "검토하겠다"…절차 부분은 국토부 주관
이날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동석했다.
강 이사는 "추나 시간을 기재하게끔 하는 부분은 오늘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은 업무량 산출에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수가를 책정하는데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고 시술하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짧고 길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례의 평균을 낸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건보나 자보에서 '한의사 1인당 18명'으로 환자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질관리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추나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나를 잘 받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을 만들 때 한의사 1명이 침술, 한약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단순추나(15~20분) 환자 진료를 몇명 진료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지 측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심사 부분은 3개월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추나요법이 어떻게 정착 되는지 함께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시간이나 소견서 쓰는 문제는 국토부와 다시 의논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행정해석이 이뤄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고시로 적용되기 까지 '(심평원에서 삭감 등) 심사를 유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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