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품 보다 좋다"...미국 일반약 공동구매 논란
- 강혜경
- 2025-04-21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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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팔로워 보유 크리에이터 '구매대행 방식' 판매
-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6세 이상 하루 1정" 복약지도까지
- 식약처 "의약품 자체 직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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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방송인 출신 크리에이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반의약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이다.
구매대행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미국 직배송 정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르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 그는 "졸림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빠른 효과가 특징"이라며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효과가 시작되며, 최대 24시간 지속되는 롱-라스팅 타입이라 하루 한 알이면 하루 종일 알러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 및 6세 이상 어린이 '하루 1정씩, 물과 함께 복용', 6세 미만 어린이는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라는 복약지도도 제시됐다.
크리에이터는 ▲만성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기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자극적인 피부 트러블, 간지러움이 잦은 분 ▲야외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했지만, 판매 제품의 용량 자체가 국내 지르텍 '세티리진염산염 10mg' 함량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자체의 직구는 금지"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 역시 SNS를 통해 행해지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내 판매 일반약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이전보다 직구나 구매대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이레놀, 애드빌, 아스피린, 텀스 등이 필수상비의약품 처럼 판매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복용용량 역시 국내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총 6병까지 의약품 직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3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준모는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면서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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