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보험 자격확인, 조제환자면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4-03-11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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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5월 20일 자격확인 의무화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 자격확인 위반시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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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건보 수급자 자격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약국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달 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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