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경찰청-금감원, 병원 보험사기 사건 조사착수
- 이탁순
- 2024-02-07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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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환자 부풀려 요양급여 편취, 허위 통원치료 조작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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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은 지난 1월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
3개 기관은 지난 1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동의에 의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첫번째 사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두번째 사건은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세번째 사건은 비의료인이 4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 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성형·피부미용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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