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
- 이정환
- 2023-08-03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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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상관리시책 강력 운영…분원 개설 어려워질 것"
- 시도지사 수도권 분원 개설권 통제할 의료법 개정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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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내 분원 신설 경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와 직결된 병상을 제외한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병상수를 쉽게 늘릴 수 없도록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병상수가 급증해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국회와 법 개정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단순히 병원의 침대 개수가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과 자원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중요 지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계한 결과 오는 2027년까지 국내 10만5000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과잉 상태에 놓인 병상의 가동률이 7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동률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병급이며, 중소병원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가 급증했지만, 내실 없이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빈 병상을 억지로 가동하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셈이다.
나아가 병상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의료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료인력이 병상 수에 정비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상 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
오 과장은 이를 근거로 "과잉 병상이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병상은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할 수 없다. 병상은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병상이 새로 생기면 의료인력은 그리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수도권에 6000병상이 새로 늘어나면 약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종병 100병상이 늘어날 때 간호사가 94명 필요한데, 이는 곧 100병상 규모 지방 중소병원 90개 정도의 의료인력 수요다.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단히 많은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대표적인 대학병원 분원 신설 문제 사례로 경기 인천지역을 꼽았다. 송도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분원,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 인천서부에 아산청라병원이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인접지에 분원을 짓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사례가 별다른 걸림돌 없이 늘어나게 된 것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들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을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분원 개설 허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 개정으로 병상 수 급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과장은 지자체, 언론, 국회를 향해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도권 병상 수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제, 병상총량제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규제가 사라졌다"면서 "이후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확충, 병원 유치에 경쟁적이고, 개설 허가 관련 많은 권한이 시도지사, 시군구에 많이 위임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당장 병원을 유치하고 병상을 짓는 양적 팽창에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흡했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생기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환자 모두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19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관리시책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병상관리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미 이번 주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공문 송달을 통해 시도가 병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는 행정보다는 지자체 장과 지역사회 협조·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규제정책으로 지자체 이해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오 과장은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언론, 정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대응할 때"라며 "지역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규정이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겠다. 지역별 병상수급을 모니터해서 정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강하게 관리할 병상 수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오 과장은 "병상 수를 관리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수의료 확충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안을 마련할 때는 병상관리 총량을 단순히 통제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반드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개설)허가권이 있다. 이들의 이익은 더 많은 의료기관 유치일 수 있다"며 "이에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절차를 엄격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법 개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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