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가산금 국세 환급기준에 맞춰 산정 근거 마련
- 김정주
- 2023-07-26 12:5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월 20일 시행
- 입원 본인부담 0원, 현행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또한 신생아들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0%로 하던 기존의 혜택을 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제약기업들과 무수한 약가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이른바 '폭탄돌리기' 등 이자산정에 대한 위험부담도 함께 갖고 있었다.
소송이 천문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산, 직권조정 등 약가 산정과 관련된 소송들 역시 원금에 이자를 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거해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 책정 방식을 적용해 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세 미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신생아처럼 0%로 하는 개정도 함께 진행해 아동 보건의료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한해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0%다.
이 두 시행령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피 토하는 심정"…약대생들, 정부 넘어 선배 약사에 쓴소리
- 7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 8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9[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10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