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소분사업 8월 개시…1차 참여약국 13곳
- 김지은
- 2023-07-06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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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신청 실증특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확정
- 교육·가이드라인·상담 프로그램 등 마련…513곳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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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약국 중심 소분 건기식 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약사가 주도하는 건기식 소분 사업의 신호탄이 울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대 분야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으며, 관련 과제 중에는 대한약사회가 신청한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자부의 사업 승인으로 약사회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참여 약국들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5일 승인 통보를 받았고, 승인 서류 처리 기간이 3주 가량 소요된다고 들었다. 그 기간 동안 참여 약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현재 건기식 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참여 약국 뿐만 아니라 건기식에 관심 있는 회원 약사는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참여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소분 건기식 사업에서 참여 약국은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며, 해당 프로그램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 PM+20과 연동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약국에 설치된 자동조제기계나 반자동조제기계가 소분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약사회는 13곳의 참여 약국을 시작으로 3개월 단위로 참여 약국을 늘려 최종 513곳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상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개발과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준비돼 있고 현재 막바지 단계만 남았다. 청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구조”라며 “현재 상담 프로그램 상에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조제기계를 통해 소분 포장이 이뤄지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실증특례 시범사업과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기식 소분 관련 법령 개정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안 중 소분 시설 기준 등 일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관련 교육 사업과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인프라를 확대해 약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건기식 제품 유통 시장에서 지역 약국이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실증특례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대비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이 될 부분은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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