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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규제샌드박스에 약사회 소분건기식 사업 탑승

  • 강신국
  • 2023-07-06 09:27:12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확정
  • 약사회 등 9개사 승인...직능단체 주도 첫 실증특례 사업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별 소비자 상담을 통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대한약사회 등 9개사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해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약사회가 신청한 건기식 소분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인데 실증특례 시행을 위해 1차로 13곳 약국 모집을 완료했고, 단계적 모집을 통해 최대 513곳까지 참여 약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최근 로그싱크라는 업체와 약국에서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상담 관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 데이터베이스 및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업무 계약도 체결했다.

판매 제품은 참여약국들이 선택하게 되고 약사회는 소분 상담 판매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와 함께 승인을 받은 업체는 핏커머스, 메드고, 랩스와이즈넷, 메디팜, 비티엔, 오엔케이, 뉴트라시맨틱스, 매일헬스뉴트리션 등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건기식 판매업자는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건기식 제조업자는 일정 요건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제품에 의무표시사항을 잉크로 표시해야 해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마다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만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은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등 준수해야 하며 특례가 부여된 9개사는 소비자 상담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등 매장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 할 예정이다.

또한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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