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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국이 전문약사 자격취득 이라니"...의사들 또 발목

  • 강신국
  • 2023-05-11 15:19:38
  • 의협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 수용 못해"...복지부에 의견 제출
  • "이미 제외된 전문과목 신설된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및 제약기술, 안전 유통 등 약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으로 활동해오던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당 전문과목들을 제외하고 기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행했던 3차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하여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이 현재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제외된 해당 전문과목을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신설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국내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손쉽게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본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 '약국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의의 교육체계에 비해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등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약물관리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선행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시험응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과목별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분야 관련 활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취득이 선행되고,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 발표, 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문의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 및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충분한 수련시간 및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교육 과정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약대, 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련교육의 전문성 확보, 부실교육 방지 및 국민건강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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