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비대면 재진 중심으로…"공공·안전이 최고 가치"
- 이정환
- 2023-05-01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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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계류 의료법 개정안 토대로 검토중
- "비대면 처방약, 인근 약국서 수령 가능…어려우면 대체조제로 보완"
- 장애인·섬·벽지 등 의료취약층에 대해서만 '초진' 고려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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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을 벗어나며, 자칫 안전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달 시행이 유력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발의 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지적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법으로 세부절차와 위반 시 처벌을 정하고 있어 활성화해도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최혜영 의원의 비대면진료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초진까지 허용하게 될 때 발생할 문제점과 비대면진료 처방 후 의약품 조제·환자 배송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계획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거동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히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 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 상황은 (초진)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공성과 안전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방미 사절단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미 경제사절단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사절단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선정위를 구성했다"면서 "두 차례 심의 후 닥터나우를 포함해 12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운영 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했냐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대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지, 대체조제가 늘어날 때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 지 점검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환자가 방문한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하므로, 처방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보완할 방침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방문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약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대체조제 관련 상세 질의에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해도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와 위반시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어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며 "저가로 대체조제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관련이 높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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