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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율 제한·수가 규제, 즉각 시행은 어려워"

  • 이정환
  • 2022-12-05 10:29:15
  • 복지부 "규제 시행 전에 의료계와 협의 거쳐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규제를 위해 비대면진료율 제한이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수가 삭감 등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나 정책은 의료계 협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등 규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규제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조명됐다. 특히 비대면진료율이 50%를 넘어선 의원이 지난해 대비 올해 7배 늘어나고, 99%를 초과한 의료기관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입법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규제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을 설정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이뤄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인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논리에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 협의에 앞서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가 의료계인 만큼 의료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협의테이블이 먼저 마련한 이후 진료율 제한이나 기준 초과 차등 수가제 등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비대면진료 주체인 의료계 반발을 촉발할 수 있는 규제를 논의에 앞서 단편적으로 시행할 경우 제도화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합의부터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비대면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여러가지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규제 등)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제도 협의가 시작될 때 비대면진료율 제한, 차등수가제 등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부 의견합치를 위해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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