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살리실산메틸'파스류도 의·약사 상의 필요
- 이혜경
- 2022-11-15 18:0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외피용연고제도 대상...임부·수유부도 신중 투여대상에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살리실산메틸 성분 의약외품은 대일제약의 '대일제약 온누리 스프레이파스' 신신제약의 '신신에어파스제트' 와 '멘소래담ⓡ스프레이' '신신에어파스아렉스' 등 외용스프레이파스와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연고' 씨엠지제약의 '플라즈마연고' 등 외피용연고제 등 총 33개 업체 63품목이 대상이다.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가 필요한 대상은 기존 신중 투여 대상인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증,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습윤이나 진무름이 심한 사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여기에 신중 투여항에 새롭게 포함되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도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외용스프레이와 외피용연고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모두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하여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장기간 사용은 피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앞서 식약처는 살리실산메틸 함유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으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의 경우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10월 22일부터 적용해 왔다.
대표적인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제일동전파프플라스타, 제일쿨파프, 맨소래담로션, 안티푸라민로션, 버물리에스액,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신신파스에스 등 진통제 및 파스류가 해당된다.
관련기사
-
버물리·파스 등 주의사항 강화...횟수 제한은 않기로
2022-06-23 18:19
-
'살리실산메틸' 함유 진통제·파스 임산부 사용주의보
2022-06-21 15:13
-
"아렉스, 블록버스터 파스"...일반약 100억 돌파 눈앞
2019-08-19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