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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면허범위 위해 한약제제 기준 마련하라"

  • 이정환
  • 2022-10-20 11:57:07
  • 서정숙 의원, 복지부에 약사-한약사 문제해소 주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약제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약제제 기준 마련 등으로 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과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달라 전문약은 물론 일반약도 각자 면허 범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국민건강과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상 미비를 틈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구분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한약제제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의 선결과제인 한약제제 구분이 식약처 업무란 이유로 책임을 지금까지 방기 중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한약제제의 기술적 구분 자체는 식약처 업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해결하려는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는 약무정책 상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식약처에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일반약 판매에서 약사,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의원실 보고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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