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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 문제 해결사 자임했던 최광훈 회장 '시험대'에

  • 강신국
  • 2022-04-27 11:09:39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법안에 복지부·국회 전문위원실 난색
  • 약사회, 정부-국회-한의협 모두 설득해야...교착상태 빠질 가능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논의를 시작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슈인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물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에 신중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

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국회는 물론 복지부까지 설득을 해야만 법안 통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제공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한약제제 품목 분류다.

이어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한약사 개설약국 감시와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 완수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가서 여러 분을 만나고 약사회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현재 정권 교체시기인 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진행 중이란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5월 말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욕심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능 간 갈등사안이기때문에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전면에 내세우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약사회는 물론 한의사회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에 부담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은 명분도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

이에 최광훈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회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약사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굵직한 이슈였고, 김대업 집행부 교체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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