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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사 자격 13개 분야로…교육 지정·인증은 ‘약평원’

  • 김지은
  • 2022-10-14 15:00:52
  • 약교협, 전문약사 제도 관련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
  • ‘전문약사’ 정의 정립…임상 11과목·산업 2과목으로
  • 교육인증 기관, 약평원 제시…시험관리 기관 설정 등 과제

정재훈 전북대 약대 교수(약교협 기획운영본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국가 공인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도 시행 관련 협의회 운영과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공은 이제 복지부로 넘어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는 14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전문약사 교육 과정과 전문 과목의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약교협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앞서 전문약사제도 관련 연구용역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으며, 제도화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연구 절차이다.

책임 연구를 맡았던 정재훈 약교협 기획운영본부장은 이번 자리에서 그간 연구용역과 전문약사제도협의회를 통해 논의돼 왔던 전문약사의 정의부터 교육 기관 인증까지 전반적인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전문약사의 정의와 전문과목의 타당성 ▲전문과목별 주요 직무 ▲전문과목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세부 역량 ▲전문약사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 ▲주어진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체계 구성 ▲교육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절차 등이 과제로 수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전문약사 과목이다. 앞선 2차례에 연구용역에서도 과목이 언급돼 왔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협의회의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최종 과목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정 교수는 전문과목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에 15과목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13과목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상 파트에서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의약정보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약물치료관리로 11과목, 산업 파트에는 ▲제약과학기술 ▲의약품정보관리 ▲규제과학 ▲연구개발로 4과목으로, 총 15과목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발표된 최종 전문약사 과목은 총 13과목으로, 임상 11과목, 산업 파트는 2과목이 포함된다. 임상 분야에서는 기존 약물치료관리는 지역사회약료로 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이외 다른 과목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산업 파트는 기존 4개 과목이 ▲제약기술 ▲안전유통 2개 과목으로 개편됐다.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의료기관 약사와 공통으로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의 이수가 가능하고 여기에 지역사회약료를 추가해 총 5과목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제기돼 왔던 교육과정과 교육 인정 기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앞선 연구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정, 인증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전문약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전문약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기관으로 약학교육평가원이 안으로 제시됐다. 앞선 연구용역에서도 교육기관 인증 기관으로 약평원이 제시됐었지만, 약사회 등 다른 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논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전문약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교육 과정과 교육자, 그에 따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수행할 교육 기관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학 관련 기관 중에서는 약평원이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전문약사 자격 시험을 운영, 관리할 기관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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