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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제공, 2개→7개 유형으로 확대

  • 이탁순
  • 2022-09-05 17:39:26
  • 심평원 11월까지 시범사업... 참여할 제약사 ·도매상 모집
  • 기존 종별·시도별 공급 실적 외 요양기관그룹별 실적 등 추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토대로 제약사에게 제공하는 실적 정보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자사제품의 종별·시도별 공급실적만 제공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자사제품의 시군구 별 요양기관그룹 별 공급실적을 제공하는 등 2개에서 7개 유형으로 확대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제공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사와 도매상 등 10개 내외사를 선정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정보제공 유형을 통합·개발하고, 6개 유형을 더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모델17 자사제품의 종별 공급실적, 모델18 자사제품의 시도별 공급실적을 정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이를 통합한 모델17 자사제품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과 모델18~23 등 6개 유형이 확대된다.

확대된 유형은 모델18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 모델19 자사제품의 보유추정 재고량, 모델20 약리기전 ATC(4단계)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 모델21 약리기전 ATC(5단계)의 시도별 종별 공급실적, 모델 22 약리기전 ATC(4단계)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 모델23 약리기전 ATC(5단계)의 시군구별 요양기관그룹별 공급실적이다

정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2017년 이후 공급내역을 대상으로 제공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실시간(익일) 보고함에 따라 공급일+3일, 일반의약품은 익월 보고함에 따라 공급일+2개월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모델 유형에 따라 연도별·분기별·월별·주별 정보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급내역 보고율, 행정처분 여부,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 표시, RFID 태그 부착 등을 판단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9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해 10~50% 감액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급정보 신청 건당 기본 45만7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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