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앞뒀던 일양약품 9품목 집행정지로 가격유지
- 김정주
- 2022-01-29 0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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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제6부 결정...오는 2월 16일까지 상한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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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원이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정부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으로 해당 약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 측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법정다툼이 본격화 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서 요양기관에선 당분간 이 약제들의 가격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신청한 이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 하기로 결정하고 28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품목은 총 9개로 인하 폭은 적게는 2.68%에서 많게는 20.1%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품목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며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 예정이었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즉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을 멈추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잠정인용 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변경 전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전례를 미뤄보아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한가 유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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