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앞뒀던 일양약품 9품목 집행정지로 가격유지
- 김정주
- 2022-01-29 06:1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제6부 결정...오는 2월 16일까지 상한가 현행대로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원이 일양약품 9품목에 대한 정부 약가인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으로 해당 약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업체 측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법정다툼이 본격화 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서 요양기관에선 당분간 이 약제들의 가격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신청한 이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 하기로 결정하고 28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품목은 총 9개로 인하 폭은 적게는 2.68%에서 많게는 20.1%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품목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며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 예정이었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즉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을 멈추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잠정인용 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변경 전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전례를 미뤄보아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한가 유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일양약품, 리베이트 적발 9품목 최대 20.1% 인하
2022-01-24 0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7"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8[팜리쿠르트] 희귀약센터·일성IS·경보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HK이노엔, GLP-1 비만약 국내 3상 모집 완료
- 10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5건 쏟아낸다…'R&D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