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신고 시즌...과세매출 축소신고 예의주시
- 강신국
- 2022-01-06 10: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과세기간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약국·피부과 등애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추가자료도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6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0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의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결국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비조제 매출 과소신고를 돋보기를 들고 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권리금 신고는 어떻게?"…약국 포괄양도 시 주의할 점은
2021-12-24 12:04:38
-
약국, 조제환자 국민지원금 결제시 과·면세 쟁점은?
2021-09-08 12:15:39
-
일반 매출 10억 넘긴 대형약국 세액공제 혜택 '축소'
2021-05-11 11:44: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7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8[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