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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 정흥준
  • 2021-11-18 17:29:16
  • 2심서 소송대리인 변경...법무법인 태평양 Vs 광장·율촌 구도
  • 인근약국·환자 원고적격 문제 제기...개설약사 측 연기 신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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