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6일 첫 변론
- 정흥준
- 2021-10-04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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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약사·학교법인 등 항소장 제출...허가 내준 보건소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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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내준 달서구보건소 등은 항소를 포기했고, 개설 약사들과 학교 법인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개설 취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구보건소는 법무부로부터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없는 점, 항소로 인한 보건소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이 대법원 승소 판례를 만들어놨고, 장기간 소송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행정낭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은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약사, 병원 이용 환자 등이 개설약사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진행하게 된다.
동행빌딩 내 약국들을 개설 허가해 준 보건소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심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약사회 등 원고 측에서는 항소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재 피고 측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약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도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1심 소송이 2년이 넘도록 공방을 이어왔기 때문에, 원고·피고 측이 새롭게 꺼내놓을 주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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