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평가금액 수용시 급여
- 이혜경
- 2021-10-08 10:33:53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오페브연질캡슐 비급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2021년 제9차 약평위'에서 심의 결정신청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 및 광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건선 환자들의 치료제로 지난 5월 14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코오롱제약은 올해 10월 출시를 목표로 급여신청을 함께 진행해 왔다.
약평위 심의 결과 희귀신약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삼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통합약사' 국감 이슈화…약사·한약사·복지부 입장 촉각
- 2약가개편 우려 현실화...피타+에제 후발약 약가 33% 격차
- 3대형병원까지 진출한 한약사들...연평균 임금은 4243만원
- 413년 만에 다시 합친 동아제약…연 1천억 현금 직접 쓴다
- 5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6'여긴 우수, 저긴 턱걸이'…제약바이오 ESG 등급 다른 이유
- 7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8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9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한-미 다른 결말…남은 장벽은 허가
- 10명인제약 창업주가 심은 씨앗…다문화 학생 472명 꿈이 됐다





